2차 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2차 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70,507,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별장 용도로만 사용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2차 조사는 1차 조사와 동일한 세목,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로서,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금지된 2차 조사에 기초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건물이 별장임을 인정한 피고의 1차 조사 결과 및 이에 따른 ○○시○○구청장의 재산세 경정․고지, 종합부동산세의 감액경정,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부속 토지 양도에 관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등 과세관청의 일련의 과세처분은, 이 사건 건물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신뢰한 데에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며,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따라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1.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에 관하여, 그 주택이 별장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서 제외 된다고 볼 수 없고,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그 구조, 기능, 시설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 여기에 원고 배우자의 사업장이 차량으로 14분 거리 내에 있는 점, 원고의 배우자BBB가 20○○년부터 20○○년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인근의 다른 주소지에 전입하여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별장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피고가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감사는 원고의 주소지 등에 대한 방문이나 출장 없이 과세관청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안내문은 원고에게 수정신고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2차 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1차 조사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별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원고의 전입세대열람 내역, 전기 요금 정보, 도면 및 첨부사진, 일반건축물 대장 등이다. 1차 조사 종결 후 피고는 20○○. 1. 10. 원고에게 1. 다항과 같은 내용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2. 피고가 20○○. 11. 20. 원고에게 보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명자료 제출안내문> 20○○. 8. 27.부터 20○○. 9. 13.까지 실시하는 중부지방국세청 감사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70조 의 질문조사권 및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 규정 제19조에 따라 아래 내용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오니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20○○. 11. 27.까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명할 사항: 20○○. 3. 3.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신고함. 이에 20○○년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보유한 이 사건 건물을 별장으로 용하였다고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조사 당시 제출서류만으로는 별장으로 보기 어려움 ◯ 제출할 서류: 이 사건 건물을 별장으로 사용한 추가증빙서류
3. 원고는 피고의 위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주택용 전력수요 계절별 패턴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자료와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카드사용 내역서 등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20○○.11. 22., 같은 달 24., 같은 달 27. 3차례 방문하여 감사관을 면담하였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원고의 20○○년도 양도소득세에 관한 1차 조사 당시 원고가 제출하였던 자료 등을 검토한 다음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70조 에 기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1차 조사 때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던 ‘이 사건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원고에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하였다.
2. 피고가 20○○. 11. 20. 원고에게 관련 자료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법적 근거가 구 소득세법 제170조 에 따른 질문조사권임을 분명히 밝힌 이상, 원고에게는 이와 같은 피고의 요구에 성실하게 협력할 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거부․기피하는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3. 위와 같은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원고는 카드사용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3회에 걸쳐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조사에 응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