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 주식의 소유권은 유상감자의 대가로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양도계약에 따라 위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소유권은 유상감자의 대가로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양도계약에 따라 위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사 건 2020구합59307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등 취소소송 원고 누** 피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8. 13.
1. 피고 세무서장이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법인(원천)세 ,35,697,66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 및 2017년 귀속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서초구청장이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법인(원천)세에 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499,48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와 피고 서초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서초구청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피고 서초구청장의 본안전 항변
1.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군 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어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분 법인세 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특별징수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두65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방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 서초구청장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2. 가사 피고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 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신설법인이 자본의 환급 절차에 따라 ’감자‘를 결의하고, 이 사건 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원고에게 ’현물‘인 이 사건 쟁점 주식을 감자에 대한 대가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 ’감자‘는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감자에 따라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신설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설법인의 이 사건 쟁점 주식 취득가액과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도대금이 동일하므로 과세대상인 주식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도로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과 이 사건 지방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A 회사의 주주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아니라 SPC 회사에게 이 사건A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고, 이 사건 쟁점 주식에 관한 거래 당사자는 원고와 이 사건 신설법인이다.
1.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A***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이 사건 A 회사 주주들은 애당초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다만 이 사건A 회사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주주들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A***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가 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가 될 수 없다.
② 이 사건 A 회사 주주들이 SPC 회사에 이 사건A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또 다시 위 주주들에게 귀속된다고 보게 되면, 이 사건A 회사 주주들은 이중(二重)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A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양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위 주주들에게 귀속될 수 없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만이 위 주주들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A 회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SPC 회사의 설립’, ‘이 사건A 회사 주식의 양수’, ‘SPC 회사와 이 사건A 회사의 신설합병을 통한 이 사건 신설법인의 설립’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도 이 사건A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전받는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양도거래 내지 자산거래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1101324 B.C. LTD와A Systems Inc.의 합병에 대한 결의 사항 1101324 B.C. LTD가 지분 100%를 소유한A Systems Inc.와 합병하기로 함 (중략)
2. 합병의 방법: 두 회사의 합병으로 신설법인 설립 (중략)
4. 합병에 대한 대가 -A Systems Inc.는 합병의 대가로 1101324 B.C. LTD의 100% 소유한 ㈜누리텔레콤에게 NewA(신규법인)의 새로운 신주(23,590,100주, 주당가치 $1.0462, 보통주)를 지급함
2. 합병 후A*** Systems Inc.의 유상감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 사항
1. 감자의 사유: 경영의 효율화
2. 감자 기일: 2017년 8월 24일(한국 시간: 2017년 8월 25일)
3. 감자 비율: 99.99%(보통주 23,590,100주 중 1주를 제외한 전액 유상감자)
4. 감자 전후 자본금: $24,680,100(감자전), $1.0462(감자후)
5. 감자 후 주식수: 보통주 1주 SPC 회사는 2017. 8. 24. ‘합병승인 및 감자 승인의 건’을 부의 안건으로 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이사회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A 회사 또한 2017. 8. 24. ‘지분구조 및 지배구조 변경의 건’을 부의 안건으로 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이사회의사록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 이사회의사록 1.A Systems Inc.와 1101324 B.C. LTD의 합병에 대한 결의 사항 A*** Systems Inc.의 100% 지분 소유기업인 1101324 B.C. LTD와 합병하기로 함 (중략)
3. 합병의 비율: 1:1(1101324 B.C. LTD:A*** Systems Inc.) (중략)
5. 합병에 대한 대가 -A Systems Inc.는 합병 후 ㈜누리텔레콤에게 합병법인인A Systems Inc.(합병법인)의 신주(23,590,100주, 주당가치 $1.0462, 보통주, 무액면)를 지급함 2.A Systems Inc.이 소유한 종속회사 ㈜톤 지분 100% 처분 결정의 건 A Systems Inc.(합병법인)가 소유한 ㈜톤 지분 100%를 ㈜누리텔레콤에 매각함
1. ㈜***톤 내역
• 회사명: ㈜***톤
• 발행 주식 총수: 보통주 402,549주(액면가 5,000원)
• 주요 사업: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제조, 판매업
2. 매각내용
• 매각 주식수: 보통주 402,549주
• 매각 금액: $24,600,000
3. 매각 목적: 국가 및 지역간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매각
4. 계약체결 및 취득 예정일: 2017년 8월 24일
5. 대금의 지급방법: ㈜톤 매각 대금은A Systems Inc.(합병법인)의 유상감자 후 ㈜누리텔레콤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상감자 대금과 상계함
6. 기타 사항: 상기 타법인 주식 매각에 관하여 참회계법인 외부평가 자문을 받았음
3. 합병 후A*** Systems Inc.의 유상감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 사항
1. 감자의 사유: 경영의 효율화
2. 감자 기일: 2017년 8월 24일
3. 감자 비율: 99.99%
4. 잔여 주식 1주를 남기고 전액 감자함
(1) 원고는 본 계약 체결 즉시 양수도대금을 상호간 채권 • 채무(이 사건 신설법인의 주식평가금액과 ***톤의 주식평가금액)를 선 정산 후에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이 사건 신설법인과 원고와의 계약 체결일, 양수도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기타 양수도 주식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명의개서 이행절차에 협력한다.
(4) 원고는 2017. 8. 25. 한국거래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양수주식주(주) 402,549 양수금액(원)(A) 22,142,706,000 총자산(원)(B) 81,504,821,388 총자산대비(%)(A/B) 27.17 자기자본(원)(C) 54,986,282,883 자기자본대비(%)(A/C) 40.27
회사명(성명) A** Systems Inc.(합병후 신설법인) 자본금(원) 22,214,804,811 주요사업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개발 본점소재시(주소) (생략)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당사자가 100% 지분을 소유한A Systems Inc.(합병후 신설법인)이 유상감자를 시행할 예정이며, 유상감자로 인해 당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톤 양수에 따른 대금을 상계처리할 예정임 참조:A Systems Inc.(합병 후 신설법인)의 유상감자 2017년 8월 25일 시행함 종속회사인A Systems Inc.(합병 후 신설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처분주식(주) 402,549 처분금액(원) 22,142,706,000 지배회사의 연결자산 총액(원) 81,504,821,388 지배회사의 연결자산 총액대비(%) 27.17
3. 처분 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0 지분비율(%)
-A Systems Inc.(합병 후 신설법인)는 ㈜누리텔레콤에게 보유한 ㈜톤의 지분을 100% 양도함
• 거래대금은A*** Systems Inc.(합병 후 신설법인)의 유상감자 후 (2017. 8. 25.) ㈜누리텔레콤에게 지급할 유상감자 대금과 상계처리할 예정임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된 중요사항
• 상기의 거래는 캐나다 상법 Return of Paid up capital에 의한 거래입니다.
• 상기의 처분예정일자, 이사회결의일은 캐나다 기준일입니다.
(5) 원고와 이 사건 신설법인 사이에는 2017. 8.경 ‘이 사건 신설법인은 다음과 같이 자본분배금액의 지급 및 자본 환급의 대가로서 당해 주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분배, 이전 및 할당하며, 당해 주주인 원고는 다음과 같이 자본분배금의 지급 및 자본 환급의 대가로서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분배, 이전, 할당 받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분배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배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6) 원고가 2017. 6. 13. 캐나다 컨설팅회사인 KPMG를 통하여 검토한 자료(원고 & 이 사건A 회사 기업구조개편)에는, 이 사건A 회사의 모든 지분 가치는 이 사건 쟁점주식의 주식 가치와 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A*** 회사나 이 사건 신설법인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자산 또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1) 이 사건 유상감자 결의는 2017. 8. 24. 이루어졌고, 이 사건 쟁점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서도 같은 날인 2017. 8. 24. 작성되었는바, 유상감자 결의와 양도계약서의 작성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유상감자로 인하여 감소되는 자본금은 24,679,961달러(= $1.0462 × 23,590,099주)이고, 위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쟁점 주식에 관한 양도대금은 24,600,000달러로서 그 차액은 불과 79,961달러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원고는 계약 체결 즉시 양수도대금을 상호간 채권·채무를 선 정산 후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위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양도대금의 현실적인 교부는 애당초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4) 이 사건 신설법인이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에는 다른 자산 내지 현금성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설법인에게는 애당초 유상감자의 대가로 원고에게 출자대금을 현금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 사건 신설법인이 원고에게 출자대금을 반환하는데 필요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인데, 앞서 본 합병 과정 및 이 사건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설법인의 지배주주인 원고에게는 당초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할 의사가 없었던 것임은 분명하다.
(5) 원고가 2017. 8. 25.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는, 이 사건 쟁점 주식에 관한 양도대금과 이 사건 유상감자에 따른 대금이 상계처리 되는 것은 캐나다 상법상 자본의 환급(Return of Paid up capital)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일관되게, 코스닥 상장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공시의 대상이었고,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의 환급으로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공시할 수 없다는 실무적 견해를 밝힘에 따라 부득이 유상감자에 따른 감자대금과 쟁점 주식에 관한 양도대금을 상계하는 취지로 공시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내용과 이 사건 분배계약서은 내용상으로 양립할 수 없는데, 앞서 본 이 사건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취득하게 된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배계약서의 내용이 당사자의 의사나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판단(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인 조세를 징수하였는지의 여부나 징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이기는 하나, 원천징수의무는 원천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323 판결, 대법원 1989. 3. 14. 선고 85누451 판결 등 참조).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 을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 에 이전하는 것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는 구 법인세법의 해석상 합병에 따른 위 주식의 이전을 계기로 위 주식에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외국법인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등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주식 등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을 내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과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1984 판결 등 참조).
3.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 등에 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713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각되는 주식은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아니라 이 사건 신설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므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이전’이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을 위한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