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관계, 명의 수탁자의 직업과 특성, 명의신탁 전후의 주식 지분율, 주식발행회사 코스닥시장 상장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관계, 명의 수탁자의 직업과 특성, 명의신탁 전후의 주식 지분율, 주식발행회사 코스닥시장 상장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1. 피고 □□세무서장이,
2. 피고 □□□세무서장이,
3. 원고 천○○, 천○○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박○○과 피고 □□세무서장, 원고 이○○와 피고 □□□세무서장, 원고 천○○과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사이에 각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천○○, 천○○과 피고□□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8. 9. 3. 원고 천○○에게 한 2013. 8. 26. 증여분 증여세 17,025,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 9. 4. 원고 천○○에게 한 2013. 8. 26. 증여분 증여세 16,994,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2002. 5.경 ▲▲▲▲ 주식회사에서 명칭 변경되었음, 이하 “▲▲▲▲▲▲”라고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 지배 주주인 원고 천○○이 2006년 ∼ 2013년 기간 중 ▲▲▲▲▲▲의 주식 63,39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박○○에게 60,647주를, 원고 이○○에게 2,746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원고 천○○이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박○○, 이○○의 3,370주, 3,376주를 2003. 8. 26. 원고 천○○의 딸인 원고 천○○, 천○○으로 하여금 취득토록 함으로써원고 천○○, 천○○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원고 천○○의 원고 박○○, 이○○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의 주식 상장 등을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실제로 회피한 조세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천○○이 원고 박○○, 이○○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 중 일부를 원고 천○○, 천○○에게 이전한 것은, 원고 박○○, 이○○의 각 명의신탁 해지 요청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우회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해 이루어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국,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 박○○, 이○○, 천○○에 대한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천○○은 자신 소유의 ▲▲▲▲▲▲ 주식을 2006년 ∼ 2013년 기간 중 친구 사이인 원고 박○○, 이○○에게 아래 표와 같이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고, 각 증자에 관한 주식대금도 모두 납입하면서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각 명의신탁 당시 원고 박○○은 □□대학교 경영학교 교수였고, 원고 이○○는 세무공무원을 퇴직하고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2) 원고 천○○은 금융기관이나 그 종사자들로부터 기관투자자, 교수, 회계 전문가, 전직 고위 공무원, 주요 매입․매출처, 직원 등을 주주로 두는 것이 투자 유치나 금융기관 자금 차입, 주식시장 상장 등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듣고, 위와 같이 명의신탁 한 외에도 ▲▲▲▲▲▲의 증자 과정에서 신용평가기관이나 제약회사, 화학제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소액의 투자를 받았다가, 투자금 회수 요청에 따라 그 주식을 인수하여 위와 같이 명의신탁하기도 하였다. ▲▲▲▲▲▲의 주식시장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중 원고 박○○, 이○○가 명의신탁 해지를 요청하여, 원고 천○○은 자신의 지인으로 약학대학 교수인 이○○와 대학의 전염병연구소장인 한○○에게 명의신탁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자, 원고 천○○의 가족 등이 위 주식들을 넘겨받았다.
(3) 위와 같은 명의신탁 전후 ▲▲▲▲▲▲의 보유자별 주식수와 지분율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지분율은 괄호 안에 표시, 2015. 11. 2. 주식 1주당 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하는 액면분할이 있었다).
(4) ▲▲▲▲▲▲는 2015. 4.경부터 본격적인 주식상장절차를 진행하여, 스팩(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증권회사가 우량 비상장 회사의 주식 상장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발행주식 공모로 투자자 모집 후 3년 내에 대상 회사와 합병하여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게 됨) 상장의 방식에 따라 2017. 4. 그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5) ▲▲▲▲▲▲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내역은 아래 표(단위 백만 원)와 같은데, 우 정비에스씨는 설립 이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
(6) 피고들은, 이익배당이 실시되는 경우 2006년 최초 명의신탁 당시 원고 천○○은 26%, 원고 박○○은 17%의 각 세율 적용대상자로 위 세율의 차이만큼 배당소득에 따른 조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세율 차이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 박○○, 이○○, 천○○은, 이 사건 명의신탁 기간 동안 원고 박○○, 이○○의 종합소득세율이 24% ~ 35%로서 명의수탁자 1인당 경감될 수 있는 연간 최대 종합소득세가 약 462만 원에 불과하고, 2명분 10년 합계 약 2,300만 원가량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밝히고 있는데,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
(7) 위와 같은 원고 천○○이 원고 박○○, 이○○에게 각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이들 사이의 관계 및 원고 박○○, 이○○의 각 직업과 그 특성, 이 사건 명의신탁 전후의 주식 지분율, ▲▲▲▲▲▲의 코스닥시장 상장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이들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일응 ▲▲▲▲▲▲의 투자 유치나 주식 시장 상장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조세 경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명의신탁이 뚜렷한 특정 목적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주식시장 상장이 최초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10년 넘게 지나서 실현되었으며 그 방법이 최초의 의도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 ~ 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천○○, 천○○에 대한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천○○은 ▲▲▲▲▲▲의 주식 상장을 추진하려던 중 원고 박○○, 이○○의 명의신탁 해지 요청에 따라 자신의 지인으로 약학대학 교수인 이○○와 대학의 전염병연구소장인 한○○에게 명의신탁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였다.
(2) 이에 원고 천○○은 2013. 8. 26.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중 원고 박○○, 이○○의 3,370주, 3,376주를 자신의 딸인 원고 천○○, 천○○에게 각 이전하였는데, 당시 원고 천○○은 만 21세의 대학생, 원고 천○○은 만 24세의 대학원생이었다.
(3) 원고 박○○, 이○○는 2013. 12. 16.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주식에 대해 액면가액 5,000원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데, 2013. 12. 16. 당시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경우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은 30,016원으로 산정된다.
(4) ▲▲▲▲▲▲는 주식 상장 과정에서 2015. 11. 2. 1주당 주식의 액면가 5,000원을 500원으로 액면분할하였고, 원고 천○○은 2016. 9. 2. 원고 천○○으로부터 그 주식 52,840주, 원고 천○○으로부터 52,750주를 증여받고, 주당 4,862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5) 위와 같은 원고 천○○과 원고 천○○, 천○○의 관계, 거래관계의 주도자, 거래 관계를 통한 이익의 귀속자, 부모 보유 주식 중 일부가 자녀 명의로 이전되는 거래의 통상적 동기, 사회통념상 원고 천○○, 천○○을 이○○, 한○○과 동등 또는 유사한 동기에 기초한 명의수탁 후보자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감안하면, 원고 천○○, 천○○으로의 주식 이전이 단순히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버지인 원고 천○○이 위 주식들을 원고 천○○, 천○○에게 각 우회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7, 18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 박○○, 이○○, 천○○의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천○○, 천○○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