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745 원 고 AAAA은행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2.18. 판 결 선 고 2021.02.09.
1.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1.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는 금융실명법 제5조 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 금융실명법이 규정하는 ‘실지명의’는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으로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가 그 예치된 금원의 실제 출연자(이자소득 등의 실질 귀속주체)와 해당 계좌의 개설 명의인이 다른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런데 금융회사 등은 일반적인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원의 실질 귀속자를 조사할 권한이 없고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없으므로, 계좌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등과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4호),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이러한 금융실명법의 목적과 여러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실명법 제5조 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하고,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의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다가 아래에서 살펴볼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의 의미와 금융실명법 제정 이전 실명전환의 취지 및 차명거래와의 관계, 실질귀속자 과세 원칙과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 의 비실명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즉,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의 합치와 같이 피고 주장의 ‘실제 소유자’를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와 배치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청구를인용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징수처분의 위법사유로 내세우는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1993. 8. 12. 제정되어 같은 날 20:00부터 시행된 구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은 ‘실지명의(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고(제3조 제1항), 명령 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기존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기존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시행일부터 2월(‘실명전환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제5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실명전환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 기존비실명자산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거래자에 대하여 그 전환시기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가액의 10/100에서 60/100의 과징금을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과하였다(제7조). 이후 긴급명령의 대체법률로서 금융실명법이 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긴급명령과 금융실명법이 금융자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실명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역시 앞서 본 98다12027 판결에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금융자산’에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 외에도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이 포함된다고 판시를 하였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판시는 어디까지나 해당 금융계좌의 명의인이 아니라 그 자금의 출연 주체가 ‘거래자’로 취급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있어서 이루어진 판단에 불과하다. 2) 즉, 앞서 본 긴급명령상의 실명전환의 의미는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체계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거래에 있어 해당 자금의 출연자가 금융회사 등과의 관계에서 ‘거래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해당 거래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 그 명의를 거래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금융실명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차명거래’라는 것은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 즉, 거래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이는데, 긴급명령이나 금융실명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라는 것이 위와 같이 해당 계좌 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이른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거래자로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차명거래 구조에 있어도 여전히 거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명의자가 될 뿐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아래 이 사건 징수처분과 관련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 내용상의 차이는 크지 않아 모두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적시하였다. 2) 위 98다12027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A가 자신의 아들 명의로 B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고자 아들의 실명 과 주소를 이용해 예금계약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B 은행의 직원이 예금 원장에 아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와 달리 기재하였고, 그 결과 A가 긴급명령 시행 이후 예금을 인출할 때 B 은행이 ‘해당 예금이 가명에 의한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긴급명령이 정한 과징금 및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 사안이다. A는 ‘B 은행 소속 직원의 과실로 인해 아들 명의의 예금이 가명에 의한 비실명금융자산이 되어 과징금과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사용자인 B 은행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긴급명령의 목적과 여러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긴급명령의 제재대상인 기존 비실명금융자산(긴급명령 제5조 제1항)에는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 즉, 차명거래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A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