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028 선고일 2022.04.21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하는 AA그룹의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전부 취소한다.

사 건 2020구합570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AA그룹과 원고의 지위 및 상표권 소유 관계

1. 원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인 AA그룹 현재의 BB그룹. 의 계열사로서, 1972. 11. 1. 신용부금, 소액신용대출 및 금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AA상호신용금고’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2002. 3.경 ‘주식회사 AA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10.경 ‘주식회사 AA저축은행’으로 각 상호를 변경한 후 2017. 11. 1. 현재의 ‘주식회사 CC저축은행’으로 재차 상호를 변경하였다.

2. AA그룹은 2013. 6. 당시 아래 <표1>과 같이 국내 66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은 6개 사업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원고는 그중 보험‧증권‧은행 분야에 속한다), 물류‧여객‧콘텐츠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업 분야에 속한 법인 중 일부는 AA그룹과 관련된 상표권의 등록권자이고, 각 상표권은 대부분 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을 각 해당 법인이 속한 사업 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철강‧금속‧화학 업종에서는 AA제철 주식회사(이하 ‘AA제철’이라 하고, 각 법인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하며, 이후 상호가 변경되었더라도 2015년 당시의 상호로 지칭한다)와 AA특수강이, 농업‧건강‧유통 업종에서는 AAPPP이, 전자‧IT‧반도체 업종에서는 AA하이텍, AA로봇, AA엘이디가, 건설‧에너지‧부동산 업종에서는 AA건설이, 보험‧증권‧은행‧서비스 업종에서는 AA생명보험, AA증권과 원고가 각 상표권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그중 AA하이텍은 자신의 사업 분야가 아닌 농업‧건강‧유통 업종에 관한 상표권도 일부 보유하고 있었으며, AA건설은 AA그룹의 6개 사업 분야별로 해당 업종에 관한 상표권 중 하나 이상의 상표권에 관하여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표1> AA그룹 국내 계열사 현황

3. 원고는 다음과 같은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단독소유하고 있는 도형 상표권을 제외한 나머지 상표권에 관하여는 모두 AA건설, AA생명보험, AA증권과 공동권리자로 등록되어 있다.

4. 원고를 비롯한 AA그룹의 상표권자들은 상호에 ‘AA’ 또는 ○○무늬 문양을 사용한 상표권 미보유 계열사들로부터 별도로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

  • 나. AA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및 법인세 부과처분

1. DD지방국세청장은 2015. 2. 23.부터 3개월간 AA건설에 대하여 2010 ~ 2014 각 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AA건설이 ‘ ’ 등의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사용하고 있는 AA그룹의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대가를 받지 않은 것은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표권 사용 계열사의 매출액 – 광고선전비) × 요율(일반법인 0.23%, 금융법인 0.1%)]의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한 다음, AA건설이 수취하지 않은 2010 ~ 2014 각 사업연도 상표권 사용료 총 65,669,016,689원(= 2010 사업연도 9,037,520,671원 + 2011 사업연도 11,856,219,373원 + 2012 사업연도 13,553,244,824원 + 2013 사업연도 13,734,566,419원 + 2014 사업연도 17,487,465,402원)을 익금산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과세자료를 EE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EE세무서장은 2015. 6.경 AA건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2010 ~ 2014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하였고, AA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9. 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8. 1. 19. AA건설의 등록상표는 원고를 포함한 10개의 계열사가 공동으로 등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는 위 법인들이 안분하여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10개 계열사가 상표권 사용료를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을 전제로 AA건설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쟁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이하 ‘선행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EE세무서장은 선행 결정에 따라 2018. 1. 31. AA건설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로 인한 익금산입액을 당초 65,669,016,689원에서 7,247,131,509원(= 2010 사업연도 1,390,094,736원 + 2011 사업연도 1,379,509,108원 + 2012 사업연도 1,355,324,482원 + 2013 사업연도 1,373,456,642원 + 2014 사업연도 1,748,746,541원)으로 감액하여, 2010 ~ 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하고, 2013, 2014 각 사업연도 결손금을 증액경정하였다.

4. AA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20. 8. 20. AA건설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사용료 산정방식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없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A건설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고[이 법원 2018구합62034, 2020구합60703(병합)], AA건설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1. 12. 15. AA건설의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하였으며[DD고등법원 2020누55482, 55499(병합)],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 다.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는 선행 결정에 따라 원고가 AA그룹의 계열사로서 AA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 중 하나라는 이유로, 상표권자들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계열사로부터 수취하였어야 할 총 사용료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2014 사업연도 원고의 사업연도는 7. 1.부터 다음 해 6. 30.까지인바, 사업연도가 종료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를 특정하기로 한다(2014 사업연도는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사업연도를 의미함). 1,561,101,591원, 2015 사업연도 874,373,270원)을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하는 계열사로부터 수취하였어야 할 사용료라고 보아 이를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2018. 7. 11. 및 2018. 7. 12.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상표권 사용료는 이를 사용함으로써 매출증가 등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한 다음 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것인데, AA그룹은 2011년경부터 AA건설, AA제철 등 제조부문 계열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기 시작했고, 2013년경에는 AA건설, AA제철, AAPPP, AA메탈, AA하이텍, AA씨엔아이(이하 ‘AACNI’라 한다) 등 주력사의 경영위기가 도래하였으며, 2014. 12. 31. AA건설이 DD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2015년경까지 많은 계열사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AA그룹의 상표를 사용한 다른 계열사들에게는 부실한 그룹의 계열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을 뿐 이로 인하여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한 다른 계열사로부터 그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AA화재해상보험(이하 ‘AA화재’라 한다)은 AA그룹 내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회사로서, AA그룹이 위와 같은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동안에도 꾸준히 이익을 발생시키며 성장하고 있었는바, AA화재는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함으로써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반면 오히려 원고는 기업이미지가 좋아지는 이득을 얻었다. 또한 AA화재가 2016. 9. 1. 개별상표인 ‘○○○○’를 등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표권의 효력은 AA화재에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AA화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이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법이 부당하다는 주장 피고가 상표권 사용료의 계산을 위해 사용한 이 사건 산식은 법인세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산식에 적용된 요율(이하 ‘이 사건 요율’이라 한다)은 ○○회계법인이 2013. 11. 1. 작성한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에서 차용한 것인데, 이 사건 보고서는 AACNI가 AA그룹 상표권의 소유자들로부터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인수가격 및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를 추정한 것으로서, 원고는 나머지 상표권자들 또는 AA화재에게 상표권 인수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한 활동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가 선행결정이 있은 후 AA건설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로 인한 전체 익금산입액을 1/10로 균등 분할하여 원고에게 안분한 것은 AA건설과 원고 등 나머지 상표권 보유 회사 사이의 상표권 보유 수, 해당 상표권 지정상품의 범위, 브랜드 가치상승에 기여한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때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권자는 상표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상표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것이 아닌 한 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아무런 대가 없이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상표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상표권자에게 있으므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 사용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래행위인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하는 AA그룹의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3년 내지 2015년 당시 AA그룹의 제조부문 주요 계열사들이 유동성 부족 등 경영상의 위기를 겪기는 하였으나 AA그룹은 여전히 재계 27위의 기업집단이었고, AA화재는 위 기간에도 4,000억 원 내지 5,0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AA화재를 중심으로 한 금융 계열사들의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바, 이 사건 상표권이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AA화재와 마찬가지로 AA그룹의 금융 계열사 중 하나이고, AA화재는 자산규모가 원고의 2~30배, 영업수익이 원고의 200배 이상에 달하는 대형 법인으로서 금융 계열사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었는바, AA화재가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전액을 상쇄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AA화재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위 기여도는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③ AA화재는 2014. 11. 20. 개별상표인 ‘○○○○‘에 관한 상표권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위 상표가 이 사건 상표 중 AA증권 상표(제95163호) 및 원고가 단독소유하고 있는 도형상표권(제11291호)을 제외한 나머지 상표권(이하 ’선등록서비스표‘라 한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그 외관 및 칭호, 관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AA화재는 2016. 9. 1. 위 상표권을 등록하였다. 그러나 AA화재가 개별상표권을 등록하기 전인 2014, 2015 각 사업연도에는 이 사건 상표권 중 ‘AA’(제9503호 및 제11290호)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AA화재가 등록 신청한 ‘○○○○‘ 상표는 개별기업의 상호를 상표로 만든 것인바, 위 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 및 칭호, 관념이 다른 것으로 인정되어 별개의 상표권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표권의 효력이 AA화재에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범위

(1)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데, 이때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품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50조, 제52조 제2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등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구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거나(구 상표법 제65조 제1항) 그 침해로 인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구 상표법 제66조의2). 이와 같이 등록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4 판결 등 참조), 어떤 사람이 상표권으로 등록된 상표를 해당 상표권의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음과 동시에 그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무관한 상품에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해당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상표권자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상 이를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상표권자에게 사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표권의 지정상품은 NICE분류 제10판 제36류 중 각종 보험업, 은행업, 증권업 등 보험‧증권‧은행 부문 업종인바, AA그룹 계열사 중 보험‧증권‧은행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AA’ 명칭 또는 햇살무늬 문양, 결합상표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보험‧증권‧은행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를 이 사건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무관한 상품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사용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수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무상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볼 수 있는 행위는 AA그룹의 보험‧증권‧은행 부문 계열사 중 이 사건 상표권의 등록권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AA화재, AA자산운용, AA캐피탈, AA자동차보험손해사정, AA엠앤에스, AA인베스트먼트, AA씨에이에스손해사정, AA씨에스아이손해사정, AA씨엔에스자동차손해사정, AA스탁인베스트먼트(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금융법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법의 적법 여부

  •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 산정 방법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 법령에서 시가의 계산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53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AA그룹 계열사 중 등록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AA’ 명칭 또는 햇살무늬 문양, 결합상표 등을 사용한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산식[(상표권 사용 계열사의 매출액 – 광고선전비) × 요율(일반법인 0.23%, 금융법인 0.1%)]을 적용하여 AA그룹의 상표권자들이 위 법인들로부터 수취하였어야 할 전체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한 다음, 그중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안분하여 익금산입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상표권 사용료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별도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하에서는 피고가 ①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한 것(원고는 이 사건 산식 중 이 사건 요율 부분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다)과 ② 이를 원고에게 1/10의 비율로 안분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나)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이 사건 보고서(갑 제7호증)는 AA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A건설이 제출한 자료로서, AACNI가 AA그룹 상표권의 소유자들로부터 상표권을 취득할 경우 기존의 상표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수가격과 인수 이후 상표권을 사용하는 법인들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를 추정한 보고서이다. 이 사건 보고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상표권 사용자의 초과이익 중 그룹공통브랜드에 귀속되는 초과이익을 각 법인의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인수가격을 산정하였는데, ① 원고를 비롯하여 상표권 등록권자인 10개 법인 외에 상표권의 가치증가에 크게 기여한 AA화재를 경제적 소유권자로 인정하여 인수대가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② 법적 소유권자인 10개 법인에 대하여만 인수대가를 지급하고 AA화재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상표권 사용료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③ 법적 소유권자인 10개 법인에 대하여만 인수대가를 지급하고 새로운 기업 이미지 통합 작업(CI)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중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안을 추천하고 있다. 첫 번째 안에 의할 경우 AACNI는 AA화재에 545억 원 내지 1,736억 원을 지급하고, AA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법인들에 329억 원 내지 86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상표권 인수 후 수령할 수 있는 사용료는 ① 이익분할방법에 따라 산정한 인수가격과 향후 사용료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기초 요율과 ② 타사 평균 상표권 사용료율 수치(비금융법인 0.225%) 또는 타사 평균보다 낮은 수치(금융법인 0.1%)를 기반으로 결정된 목표 요율로 나눈 후, 인수대가를 지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 연도에 기초 요율을 적용한 이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년 균등하게 요율을 상승시켜 5년이 되는 해에 목표 요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인수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 3년간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고 4년이 되는 해에 기초 요율을 적용한 이후 10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균등하게 요율을 상승시켜 목표 요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피고는 위 목표 요율을 기초로 이 사건 요율을 비금융법인 0.23%, 금융법인 0.1%로 결정한 후 원고 등이 수취하였어야 할 상표권 사용료를 계산하였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요율은 국내 주요 그룹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기 위해 이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평균 수치와 유사하거나 이보다 낮은 수치로서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AACNI는 상표권의 가치 증가에 현저하게 기여함으로써 경제적 소유자로 평가되는 AA화재에게도 인수대가를 지급하거나, 인수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AACNI가 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한 활동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한 후에야 AA화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원고는 AACNI와 달리 다른 상표권자들이나 AA화재에 대하여 인수대가를 지급하거나 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고서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아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권 사용료는 대부분 “(기준금액 – 조정금액) × 사용료율”의 방법으로 산정되고, 이 사건 산식은 기준금액에 해당 회사의 매출액을, 조정금액에 광고선전비를, 사용료율에 이 사건 요율을 각 적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고서는 적정한 ‘사용료율’을 결정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일 뿐, 상표권 사용료 산정에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사건 보고서의 전제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다) 상표권 사용료 안분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1)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구 상표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등 참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262조 제2항), 상표권 사용료 수익은 공유자 사이에 균등한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런데 갑 제6, 7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상표권등록원부상 AA그룹 전체 상표권은 다음 <표2> 기재와 같이 313개이고, AA건설은 이 사건 상표권을 포함하여 총 194개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AA그룹의 각 사업분야별로 이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AA건설은 AA제철, AAPPP, AA하이텍, AA생명보험, AA증권 및 원고와 상표권 중 일부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법인이 동시에 하나의 상표권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2~4개 법인이 일부 상표권을 공유하고 있는 구조였던 사실, ③ AA특수강은 AA건설이 아닌 AA제철과 상표권을 공동 보유하고 있었고, AA로봇 및 AA엘이디는 단독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표2> AA그룹 내 상표권 보유 계열사 현황 그렇다면 AA그룹의 전체 313개의 상표권 또는 AA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194개의 상표권을 원고를 비롯한 등록 상표권자 10개 법인이 모두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표권의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한하여 미치므로, 원고 및 원고와 이 사건 상표권을 공동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이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가 있는 범위는 이 사건 상표권의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금융법인들에 한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익금산입액은 이 사건 금융법인들에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표권 사용료 합계를 이 사건 상표권을 공동 보유하고 있는 4개 법인에 균등한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AA건설 보유 상표권 중 일부인 이 사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나머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부분까지 원고에게 안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나아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권자인 원고와 AA생명보험, AA증권 외에 상표권자가 아닌 AA화재, AA캐피탈, AA자산운용이 함께 AA금융네트워크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A금융네트워크 광고는 개별 회사의 매출증대나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한 광고가 아니라 AA그룹 금융계열사 전체의 이미지 향상, 브랜드 가치증대 및 이로 인한 매출증대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상표권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고, 위와 같은 공동광고로 인하여 금융계열사에 효력을 미치는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가 증대되었으리라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AA화재, AA캐피탈, AA자산운용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산정 시에는 적절한 조정계수를 적용하거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에서 각 법인이 부담하는 공동광고비용을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 및 취소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전혀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이때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였어야 할 특수관계법인은 이 사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보험‧증권‧은행 분야 계열사인 이 사건 금융법인들에 한하므로, 이 사건 금융법인들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용료 산정방법인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표권 사용료의 합계를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공동권리자인 원고, AA건설, AA생명보험, AA증권에 1/4의 비율로 안분하여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때 공동광고비용을 부담한 상표권 미보유법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여 적절히 상표권 사용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AA그룹 전체 상표권 미보유 법인 중 ‘AA’ 상호를 사용한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한 후 총 상표권 사용료를 1/10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원고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정당하게 계산된 익금산입액으로 인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송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標章”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기호ㆍ문자ㆍ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다.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제41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50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①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상표(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상표인 경우에는 시각적 표현)에 따라 정하여 진다.

②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상품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제66조의2(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붙임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