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주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1주당 매매가액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이상,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발행가격 또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함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1주당 매매가액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이상,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발행가격 또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함
사 건 2020구합567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5. 판 결 선 고
2021. 3. 26.
1. 피고가 2018.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3. 10. 증여에 대한 증여세566,073,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6. 11. 30. 증여에 대한 증여세516,723,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매도인들(원고 등, 이하 ‘원고 등’이라고 칭함)은 매수인(이 사건 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칭함)에게 대상회사(소외 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칭함)의 주식 중 별첨 A와 같은 주식(이하 ‘대상주식’)을 매도하고자 하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등으로부터 대상주식을 매수하고자 한다. 3.1 매매대금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대상주식의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게 합계 금 사십일억오천팔백만원(4,158,000,000원, 이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한다. 매매대금 중 이 사건 회사가 각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첨 3.1에 기재된 바와 같고, 계약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은 별첨 3.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원고 등에게 귀속된다. 6.1 원고 등의 확약
(1) (생략)
(2) 원고 등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거래종결일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과거 관행에부합하는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다만, 이 사건 회사의 동의는 불합리하게 거부 또는 지연될 수 없음), 소외 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ⅰ) 주식 또는 주식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증권의 발행이나, 그러한 주식 또는 증권의취득에 관한 권리의 부여 (ⅱ) 정관, 이사회 규칙 등 소외 회사의 내부규정 변경 (ⅲ) 다른 회사와의 합병 (중략) (ⅹ) 기타 소외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투자자(이 사건 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칭함)는 소외 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취득할 예정이므로, 주주(원고 등, 이하 ‘원고 등’이라 칭함)와 이 사건 회사는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제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제2조(본건 확약사항들의 준수) 원고 등 및 소외 회사는 본 계약기간 중 아래 각 항의 확약사항을 준수하거나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확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사회는 ○○○, CCC 및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1인 등 총 3인으로 구성한다. 단 이 사건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한 이후 이사2인을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이사의 추가선임이 완료되는 경우 소외 회사는 ○○○, CCC 및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3인 등 총 5인으로 한다.
(2) ○○○ 및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1인 등 2인을 소외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한다. (후략)
2. “이사회 결의 필요사항 확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외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방법은 이 사건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취득을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만장일치로 그 이후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으로 한다. (후략)
4.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 확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16년 3월 31일까지 소외 회사의신주 유상증자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2) 신주 유상증자는 이 사건 회사를 제3자로 하는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다.
(3) 이 사건 회사가 취득하는 신주의 수량은 기명식 보통주식 32,000주, 신주발행가격은 주당 99,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한다.
5. “이 사건 회사 보호를 위한 확약”이라 함은, 원고 등이 부담하는 각 호의 의무를 말한다(원고 등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아래 각 호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전략)
(3) 원고는 주식매매계약 거래종결일로부터 5년간 이 사건 회사의 동의 없이는 직접적으로든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한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도 소외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등의 경업 또는 겸업(직)을 하지 않기로 하고(이하 ‘경업행위 금지’), 관련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매도청구권)
(1) 원고는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한 시점(매도청구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매도청구기간)에 원고 본인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주식매매계약 상의 1주당 거래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주당 가격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매도청구기간 내에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10영업일 이내에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5. 10. 30. 이 사건 회사에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을 1주당 99,000원에 양도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매매가액에는 경영권의 양도대가가 포함된 반면,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가액에는 경영권 양도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비교대상거래로 삼을 수 없다.
1.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가 구 상증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시가보다 이 사건 신주발행가격이 높은지 여부)
(1) ㉠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소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1주당 108,900원(= 99,000원×110%)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소외 회사 발행의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쟁점 주식은 이른바 ‘풋옵션’이 부여된 주식이라는 점에서, 풋옵션이 부여되지 있지 아니한 다른 주식보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더 높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 등과 무관하게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주당 108,9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매도청구권 행사가격인 108,900원에서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 당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시점까지의 기간 위 108,900원에 대한 적정 이율에 따른 금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이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1주당 매매가액 99,000원과 비슷한 금액으로 보인다.
(2) ㉠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가액에는 경영권 양도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의 취득으로 이 사건 회사는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의 42%만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이전에는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의 58%를 소유한 원고가 여전히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의 이전으로 소외 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가 소외 회사 발행 주식 32,000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발행 주식 전체의 56.06%를 확보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취득이 경영권 취득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이전에는 소외 회사의 이사 3명 중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이사는 1명에 불과하였는데, 그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회사가 소외 회사 이사 5명 중 과반인 3명을 지정하게 되었다. ㉢ 나아가 이 사건 2차 유상증자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가 소외 회사 발행주식 30,300주를 추가로 취득한 결과 그 주식 보유 비율이 56.06%에서 64.26%로 증가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3) ㉠ 앞서 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계약 체결 당시인 2015. 10. 30. 무렵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소외 회사 전체 발행 주식 중 42%를 우선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이전한 다음,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에 따라 추가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50%가 넘는 주식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의 1주당 매매가액과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상의 신주발행가격을 같은 금액으로 정한 것이다. ㉡ 이 사건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당시 그 신주가 1주당 99,000원에 발행된 것은 위와 같이 체결된 주주간계약 제4조의 약정 내용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이 순차적으로 증가될 것을 전제로 같은 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의 매매가액과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상의 신주발행가격이 동일하게 정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1주당 매매가액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이상,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발행가격 또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비록 이 사건 2차 유상증자에 관한 약정은 없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의 1주당 매매가액의 110%의 가액에 매도할 권리가 부여되었으므로이 사건 2차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