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사업소득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9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08 판 결 선 고 2020.12.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7.2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처분일자는 ‘2019.7.22.’로서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19.7.25.’은 오기로 보이므로,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정정하여 판단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은 2017.6.19. 원고에게 ‘2015.4.부터 2015.9.까지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되었다.’는 취지의 납부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7. 10. 건강보험료 xxx,xxx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을 납부한 후 2017.7.4.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를 2015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8.7.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계상되어야 하는바, 2017.6.30. 확정된 추가 건강보험료를 2015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1. 원고는 선행 사건이 확정된 후 2019.6.1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를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9.7.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즉, ‘이 사건 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한 건강보험료에 해당하여 원고의 2017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2015.9.30.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여 2017년 귀속 필요경비인 이 사건 보험료에 대응하는 2017년 귀속 총수입금액이 없어 이 사건 보험료를 필요경비로도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②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과 기업회계기준에서 알 수 있는 수익비용 처리에 관한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선행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료의 귀속시기를 2017년이라고 주장하였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에게는 위 보험료를 원고의 필요경비에 산입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료가 2017년 귀속 필요경비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피고가 재차 거부하여 이 사건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존에 부여한 신뢰를 위반하여 명백히 위법한 조치이다. ③ 현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법무법인의 업무는 기존에 폐업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와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험료를 원고의 2017년 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④ 원고는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개인 근로소득에서 이 사건 보험료를 지출한 것이므로 원고의 소득세 산정에 있어 이 사건 보험료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법논리적으로 타당하다.
1. 2017년 귀속 사업소득의 부존재 이 사건 보험료는 선행 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 귀속 필요경비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은 2015.9.30. 폐업하였고 이후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원고가 법무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공무원연금소득 등으로 구성될 뿐, 위 폐업 이후 이 사건 보험료에 대응하는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명백한바, 이 사건 보험료는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론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 2항의 취지 및 내용과도 부합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폐업한 경우를 필요경비 산입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소득세법의 태도에 배치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보험료가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52조 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열거하고 있고, 그중 제1항에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료는 원고가 2015년경 운영한 ‘변호사 AAA 법률사무소’라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부담하게 된 필요경비인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될 뿐, 원고가 근로자로서 부담하게 된 보험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료를 원고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여지도 없다.
3. 피고의 위법한 신뢰배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료는 원고의 퇴직정산 누락으로 인하여 추가로 재정산․추징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관련 비용이 2015년 귀속의 필요경비에 반영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계속하였더라면 마찬가지로 2017년 귀속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게 된 것은 원고의 과실과 폐업결정 등 원고 측 사유로 인한 것일 뿐, 과세관청의 신뢰배반이나 위법한 조치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선행 사건의 기판력이나 기속력에 배치되는 조치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