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적법함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적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43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2.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OO. O. OO. 원고에게 한 20 OO 년 귀속 종합소득세 OO, OOO, OOO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OO OO 군 OO 읍 OO 리 OOO
• O 지상 O 층 건물(19 OO 년경 원고가 신 축, 이하 ‘ OO 사업장’이라 한다)을 목적물로 하여 부동산 상가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이다.
2. 원고는 aa OO 구 OO 동 OO OOOO 아파트 OOO 동 OOO 호(이하 ‘이 사건 주 택’이라 한다)를 배우자 OOO 과 1/ O 지분씩 보유하는 등 aa에 O 주택을 소유하고 있 는데 원고의 보유 주택 현황은 아래 <표1> 내역과 같다. <표1>
1. 원고의 주장 행정절차법 제23조 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았 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위법하다.
2. 구체적인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기간),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의 각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범위 확대의 사 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위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이처럼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체적인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가 성실히 신고한 필요경비 항목인 급여와 임금,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국내접대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수선비 등을 전부 부인하거나 일부 감액하여 인정하였다. 또한 5년이 지나서 특별한 사유 없이 경정고지 를 한 후 납세자인 원고에게 5년이 지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형평의 원 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피고는 세무조사 이래로 필요경비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아 니하였는바,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아니한 채 필요경비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1) 증명서류 보관의무 해태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 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 자로서 지출증명 보관의무 규정에 따라 2013년 귀속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서류를
2019. O. 31.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9. O. 18.부터 2019. O. 27.까 지 실시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제출을 요청받 았음에도 관련 장부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사업무관 및 적격증빙 미수취 필요경비 부인 피고는 원고가 신고 시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을 제4호증) 기재 판매비 및 관리비 86,733,941원 및 영업외비용 2,234,196원 등 필요경비 합계 88,968,137원(= 86,733,941원 + 2,234,196원)을 검토한 후, 세무조사 시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필요경비 67,782,836원을 부인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그중 47,829,401원(= 67,782,836원 – 원고가 조정신고한 총수입 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액 19,953,435원)을 필요경비 불산입액으로 보는 한편, 나머지 41,138,736원(= 88,968,137원 – 47,829,401원)을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고지세액을 결정하였다.
(3) 서증별 필요경비 산입 여부 검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증을 구체적으 로 살펴본다. ① 갑 제9, 14호증 중 “재산세 4,074,440원, 도로점용료 617,650원, 인지 대 53,100원, 환경개선부담금 16,710원, aa건물 수선공사비 380만 원”은 이 사건 처 분 당시 이미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이다. 그 외 “지붕수리비, 공사비, 청소비, 마당공사비, 옥상청소비, 하수통공사비, 열쇠수리비, 바닥 및 계단청소 비, 유리창청소비, 워드복사비, 부의금 및 화환, 선물, 화장실 샤워기, 화분구입비, 등기 우편료, 페인트구입비, 식료품구입비”는 상가 점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자료가 없어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이 옳다. ② 갑 제 10 내지 13호증을 보면, 피고는 국민연금보험료 780,39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 계정별원장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5,837,100원을 원고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실제 반영될 건강보험료 등 합계 5,648,190원(= 지역가입자 부담분 2,466,750원 + 사용자 부담분 2,918,550원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262,890원)보 다 188,910원(= 5,837,100원 – 5,648,190원) 더 과다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유 리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③ 갑 제16, 17, 18, 19, 26, 28호증을 보면, 전력비 253,481원(갑 제16호증 169,610원 + 을 제9호증 83,871원), 통신비 820,750원(= 갑 제17, 28호증 577,363원 + 을 제10호증 319,137원), 수도요금 521,570원, 국유재산 대부료 2,114,500원, 세무사 수수료 계상액 2,513,960원 중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1,752,12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다. ④ 갑 제20호증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윤선에 대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 신고내역에 해당하나, 전윤선은 원고의 며느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가 임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근로자 (연봉 1,440만 원)를 고용할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 될 수 없는 가공인건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다. ⑤ 갑 제21호증은 대출이자 2,233,196원의 납입증명서에 해당하나, 이는 주택자금대출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 사업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⑥ 갑 제22호증은 대 부분 음식점이나 쇼핑센터 등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나, 원고의 부동산 임대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비용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⑦ 갑 제23, 24, 25호증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임대수입금액에 해당하나, 이는 필요 경비와 관련이 없다. ⑧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은 1982년경 신축된 건물로서 그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를 고려하면 상각처리할 감가상각대상 금액 이 없고, 원고가 비용으로 산입한 감가상각비 22,340,852원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차량운반구에 대한 것이어서 피고가 적법하게 그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4) 소명 부족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 대부분은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 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 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세무조사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업무무관 경비 및 적격증빙 미수취를 이유로 필요경비 47,829,401원을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이와 달리 위 필요경비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 정이 없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은 원고의 배우자 bbb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이므 로, 이는 원고가 아닌 bbb의 소득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3.
1. 30.부터 2013. 12. 24.까지 원고의 배우자 bbb 명의의 ffff은행 예금계좌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료 합계 25,781,000원이 입금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권자로서 위 임차료 중 자신의 몫인 12,890,500원(= 25,781,000원 × 1/2)과 서 울 ww구 cc동 21-2 dd아파트 ee동 fff호 임차료 합계 1,090만 원 등 합 계 23,790,500원(= 12,890,500원 + 1,090만 원)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 입금액에 누락한 사실, ③ 피고는 앞서 본 <표3> 내역과 같이 원고가 2013년 임대수입 23,790,5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위 누락금액에 대한 추계소득 21,280,603원 을 2013년 귀속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 정된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임차료를 원고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1/2 지분이 원고의 배우자 bbb로부터 명의 신탁받은 것으로 이 사건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의 배우자이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소득도 전적으로 원고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도 원고 부부가 공동 임대인 자격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에 따른 임대수입도 각자의 1/2 소유지분대로 분할되어 귀속되는 점, ㉰ 관리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 생활비 지급 등을 이유로 부부 공 유 부동산에 관한 임차료를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일괄하여 수령하는 경우가 많이 있 을 수 있으므로,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임차료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임차료가 계좌 명의인의 배우자에게 전부 귀속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는 점을 위 인정사실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료 중 1/2 몫은 원고 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