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될 수 있다.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이○○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① 이○○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호, 서울고등법원 20○○노○○○○호, 대법원 20○○도○○○○호, 이하 ‘ 이 사건 형사판결 ’ 이라 한다)은 이○○이 주식회사 △△(이하 ‘ △△ ’ 라 한다)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김☆☆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식 취득 이전부터 그 후 건강 문제로 쓰러지기 전인 2009. 1.경까지 이○○의 재산관리인이었던 사실, 이○○은 △△의 임직원이던 김□□, 권□□에게 △△의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고, 김□□, 권□□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원의 비자금(이하 ‘ 이 사건 비자금 ’ 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김☆☆에게 △△ 발행의 수표 및 어음으로 전달한 사실, 김☆☆은 원고 이▽▽, 원고 임☆☆의 배우자인 망 김◎◎, 원고 이□◆ 및 정◆◇, 이◆◎, 권◆◎로 하여금 이러한 수표 및 어음을 지급제시하게 하여 이들 명의로 그 액면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계좌에 입금되거나 수표로 재발행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한 사실, 김☆☆은 이와 같이 마련한 이 사건 비자금 중 일부로 자신 명의의 ◎◎증권 증권계좌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고, 이○○에게 이 사건 비자금 및 이를 재원으로 하여 마련한 재산 내역을 지속적으로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위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 기재된 김☆☆의 배우자 권☆☆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의 문답형 진술서(갑 제3, 4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은 김☆☆으로 하여금 이 사건 비자금을 관리하게 하였고, 그 일환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 명의인들에게 그 거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 이▽▽는 김☆☆의 부하 직원으로 이 사건 비자금의 자금세탁에 직접 관여한 사람으로서, 2018. 4. 11.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 김☆☆의 부탁을 받고 원고 이▽▽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한 다음 김☆☆에게 관련 서류를 전부 주었고, 그 후 자신은 위 증권계좌가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모른다. ’ 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 이▽▽는 김☆☆의 부탁을 받고 원고 이▽▽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김☆☆으로 하여금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원고 이◆◆는 원고 이▽▽의 형인데, 2018. 4. 9.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 자신이 직접 원고 이◆◆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으나, 위 증권계좌 개설신청서에 자신의 신분증이 첨부된 것으로 보아 동생인 원고 이▽▽가 부탁하여 위 증권계좌를 빌려주었을 것이다. 위 증권계좌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위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 위증권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김☆☆의 지시로 직원들이 했을 것이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 이◆◆는 동생인 원고 이▽▽로 하여금 ☆☆☆☆ 주식 취득에 이용된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김☆☆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 허☆☆는 원고 이▽▽의 대학 동창으로서, 2018. 4. 6.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 자신이 직접 원고 허☆☆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고, 위 증권계좌 개설신청서에 자신의 신분증이 첨부된 경위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위 증권계좌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위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 허☆☆의 신분증이 위 증권계좌 개설신청서에 첨부된 점, 원고 허☆☆는 위 세무조사에서 ‘ 오래 전 ★★증권에서 보유주식 내역서 우편물을 수령하여 자신 명의의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위 증권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김☆☆의 지시로 원고 이▽▽가 ★★증권 친구인 김▲▲을 통하여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김▲▲은 원고 이▽▽의 대학 동창인 김▽▲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2018. 4. 13.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 원고 이▽▽가 원고 허☆☆를 소개시켜 주었고, 원고 허☆☆를 본 적이 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 허☆☆는 추후 이○○의 재산관리인 이★★로부터 위 증권계좌를 명의수탁한 대가 등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허☆☆는 원고 이▽▽ 또는 김▽▲ 등으로 하여금 ○○은행 주식 취득에 이용된 원고 허☆☆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김☆☆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 임☆☆의 배우자인 망 김◎◎과 관련한 진술은 없으나, 망 김◎◎은 김☆☆의 친구로서 이 사건 비자금의 자금세탁에 직접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김☆☆과의 요청으로 원고 임☆☆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김☆☆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원고 장★★는 김☆☆의 ☆☆건설 주식회사 입사 동기로서, 2018. 4. 5.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 자신이 원고 장★★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위 증권계좌 개설신청서에 자신의 서명이 있고 자신의 신분증이 첨부된 것으로 보아 김☆☆의 부탁을 받고 위 증권계좌를 개설하였을 것이다. 위 증권계좌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위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 위 증권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김☆☆의 지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 장★★는 김☆☆의 부탁을 받고 원고 장★★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김☆☆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⑦ 원고 이▲▽은 김☆☆의 조카이자 이 사건 비자금의 자금세탁에 직접 관여한 사람으로서, 2018. 4. 3.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 김☆☆의 지시를 받고 ◎◎증권서초지점에 가서 원고 이▲▽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 위 증권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김☆☆의 지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 우▲▽ 또한 김☆☆의 조카로서, 2018. 4. 11.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 김☆☆의 부탁을 받고 ★★증권 서초지점에 가서 원고 우▲▽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김☆☆에게 증권계좌 통장과 카드 등을 전달하였을 것이다. 위 증권계좌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위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 위 증권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김☆☆이 하였을 것이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 이▲▽, 우▲▽은 김☆☆의 지시 내지 부탁을 받고 원고 이▲▽, 우▲▽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각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김☆☆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각 증권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 김☆☆의 부하직원인 이★★의 부탁을 받고 원고 변★★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빌려주어 위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 위 증권계좌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위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 위 증권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김☆☆의 지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 변★★은 김☆☆의 부탁을 받고 원고 변★★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김☆☆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⑨ 이★★는 김☆☆이 쓰러진 2009. 1.경 이후부터 이○○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하였는데, 2018. 4. 11.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 김☆☆이 쓰러진 후 이 사건 비자금을 관리하는 금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 등이 기재된 증권계좌 리스트가 있었고, 이들의 증권계좌번호가 적힌 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어둔 종이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증권계좌별로 잔액을 기재한 리스트를 수기로 작성하여 □□□ □□□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 위 리스트를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이○○에게 보고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 역시 이 사건 각 주식 취득에 이용된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는 이○○ 소유의 이 사건 비자금을 주된 재원으로 한 차명에 의한 주식거래에 이용되었음을 뒷받침한다.
⑩ 원고 이▽▽는 김☆☆의 부하직원으로서 이 사건 비자금의 자금세탁에 직접 관여한 점, 원고 이◆◆는 원고 이▽▽의 형이고, 원고 허☆☆는 원고 이▽▽의 대학 동창으로서 원고 이▽▽ 등에게 원고 이▽▽, 허☆☆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각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점, 원고 임☆☆의 배우자인 망 김◎◎은 김☆☆의 친구로서 이 사건 비자금의 자금세탁에 직접 관여한 점, 원고 장★★, 변★★은 김☆☆의 ◎◎건설 주식회사 입사 동기로서 김☆☆과 오랜 시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점, 원고 이▲▽, 우▲▽은 김☆☆의 조카들인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 모두와 김☆☆은 직․간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 취득에 이용된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가 이○○ 소유의 자금을 주된 재원으로 한 차명 주식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① 이○○은 △△의 실제소유자로서 배후에서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 규모의 거액인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하여 김☆☆과 이★★ 등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다수의 차명으로 부동산 및 주식 거래 등을 하여 부를 축적하면서도 자신 명의로는 아무런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은 이 사건 각 주식을 비롯한 모든 차명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납부하여야 할 고율의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② 또한 이○○과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주식 중 ㈜○○○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에 대하여는 현금배당이 있었고, 그 배당금이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주식 취득에 이용된 각 증권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③ 이○○은 2003년 내지 200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과세표준금액으로 ○○○,825,852원 내지 ○○○,287,271원을 각 신고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제55조 제1항에 따라 최고세율인 35% 또는 36%를 적용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식 등에 대한 배당소득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최고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이 상당한 규모의 주식거래를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함으로써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명의신탁 기간 중 이○○이 명의신탁한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이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연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이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상당한 규모의 주식거래를 하였던 이상 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의사는 계속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반면 원고 엄☆☆의 배우자인 망 김◎◎과 원고 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미달로 신고하거나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이 0원이었던 점, 원고 엄☆☆의 배우자인 망 김◎◎은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따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이 가장 낮은 9%, 원고 변★★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따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이 가장 낮은 8%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이○○과 원고들의 합의 아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