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수임료의 귀속자가 원고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수임료의 귀속자가 원고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0구합564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5. 판 결 선 고
2020. 10.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9. 7. 2.자 2014년 1기 8, XXX, XX 원, 2019. 9. 16.자 2014년 2기 9, XXX, XXX 원, 2016년 1기 8, XXX, XXX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갑 제24, 2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수임료의 귀속자가 원고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 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구성원 변호사가 법무법인과 별개의 독립적 지위에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법인이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송위임계약 등에 의한 대외적인 권리의무가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