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다중주택이며 그 실질도 다중주택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취사시설등 설치여부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인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중주택임을 전제로 건물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면세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다중주택이며 그 실질도 다중주택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취사시설등 설치여부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인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중주택임을 전제로 건물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면세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0구합564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동작aaa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0. 12.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1. 관련 법리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위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한편 구 주택법령에 의하면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정의, 요건 및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그 종류와 범위는 구 건축법 시행령(2020. 10. 8. 대통령령 제13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가, 나,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과 같다(구 주택법 제2조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그 중 ‘다중주택’은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1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한편 ‘다가구주택’은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그 종류와 범위는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 나,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다(구 주택법 제2조 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그 중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
2.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