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다중주택으로서 1동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 시 국민주택 공급으로 면세인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414 선고일 2020.12.08

이 사건 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다중주택이며 그 실질도 다중주택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취사시설등 설치여부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인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중주택임을 전제로 건물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면세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0구합564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동작aaa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0.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개인사업자로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 나. 원고는 2016. 10. 17.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00길 00-000) 대지 111.75㎡를 취득하고, 2016. 10. 28. 위 대지에 연면적 215.17㎡, 지하 1층, 지상 3층, 옥탑 1층(옥탑은 연면적에서 제외) 규모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2017. 2. 2. 사용승인을 받았다.
  • 다. 원고는 2017. 2. 22. 박00, 김00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1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3. 10. 박00, 김00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 5. 18.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하여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다중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규모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550,006,269원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67,294,8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30.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15. 기각되었고, 2019. 1. 7.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각 호실이 독립된 거주형태를 갖추도록 신축되었고, 각 호실의 임차인들이 독립된 세대로 생활하여 왔으므로,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각 층이 1세대인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각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미만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가 규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위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한편 구 주택법령에 의하면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정의, 요건 및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그 종류와 범위는 구 건축법 시행령(2020. 10. 8. 대통령령 제13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가, 나,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과 같다(구 주택법 제2조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그 중 ‘다중주택’은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1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한편 ‘다가구주택’은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그 종류와 범위는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 나,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다(구 주택법 제2조 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그 중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

  •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조세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 가) 갑 제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단독주택(다중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단독주택(다중주택)의 건축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주택(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받은 사실,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단독주택(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주택이 ‘단독주택’으로 특정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본 건물은 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각 원룸에 무단으로 편의상 취사시설을 갖추어 독립된 주거형태로 사용하고 있음을 매수자는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단독주택 중에서도 다중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실질도 다중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제 현황을 기초로 이 사건 주택을 다중주택이 아니라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6, 7,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1, 2층에 각 3개 호실, 3층에 1개 호실로 분리되어 있고, 각 호실별로 싱크대, 인덕션 등 취사시설이 일부 설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부상 기재와 무관하게 당사자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취사시설 등의 설치 여부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당초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의 요건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어서 주차장과 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상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요구되는 기준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각 호실의 내부만이 용도 변경 등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개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현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다중주택임을 전제로 하면 이 사건 주택의 전체 연면적인 111.75㎡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