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청구하는 범칙조사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양벌규정 검토조서와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및 검찰청 고발서 첨부서류(법인부분자료)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거부처분 취소함이 타당함
원고가 청구하는 범칙조사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양벌규정 검토조서와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및 검찰청 고발서 첨부서류(법인부분자료)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거부처분 취소함이 타당함
사 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0. 07. 09 판 결 선 고
2020. 09. 10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정보 중 원고 개인에 대한 부분 및 같은 목록 순번 10번 기재 정보 중 표지, 별지 1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2, 6, 8, 10번 기재 각 정보 중 주문 제1항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2, 6, 8, 10번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귀하께서 201x. xx. xx.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대해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공개청구하신 정보는 기회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순번 정보공개청구 내용 기회신 여부 기회신 내용 1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여 비공개 2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여 비공개 3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부 비공개 4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결과통보서 여 비공개 5 조세범칙조사 처분 심의요청서 여 비공개 6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여 비공개 7 조세범칙조사 통고처분하면 납부능력이 없다는 증거자료 여 비공개 8 양벌규정 검토조서 여 비공개 9 조세범칙처분 심의결과 통보서 여 소관 아님 10 검찰청 고발서 및 별첨서류 여 비공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정보 중 원고 개인에 대한 부분 및 같은 목록 순번 10번 기재 정보 중 표지, 별지 1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별지 1 목록 순번 6번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중 원고 개인에 대한 부분과 순번 10번 ‘검찰청 고발서 및 별첨서류’ 중 표지와 별지 1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공개한 문서임을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정보에 대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1. 원고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적법한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어야 할 필수 서류들로 적법절차를 거쳐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정보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내부문서이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에서 위 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비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의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조세범칙조사 관련 내부문서가 공개될 경우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사건 심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거나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하는 비공개 정보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정보 중 원고 개인에 대한 부분 및 같은 목록 순번 10번 기재 정보 중 표지, 별지 1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