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조사 범위 확대 한 것이므로 세무조사 적법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조사 범위 확대 한 것이므로 세무조사 적법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077(2021.01.12)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1.12.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1.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 에서 정한 세무조사 기간인 20일을 초과하여 이루어졌고, 조사대상기간을 2008. 1. 1.부터 2018. 6. 30.까지로 확장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을 도과한 후 이루어진 부분은 제 척기간의 도과로 위법하다.
3.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임대 수입은 원고의 실제 수입 누락액과 차이가 있다. 특히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간주임대료 산정에 하자가 있다.
1. 이CC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원고를 임대인으로,이CC 또는 이DD을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임대차계약 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원고와 이CC는 2013. 12. 1.자, 2017. 4. 30.자로 원고가 이CC에게 9,000만원을 대여함에 따라 월 750만 원씩 분할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차용증은 원고와 이CC가 실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의 지급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실제로 원고가 이CC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없었다.
3. 원고는 2016. 1. 28. 이CC와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면서, 같은 날 이C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다.
4. 이CC는 원고에게 실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2010. 11. 30.까지는 원고와 원고의 처 명계숙의 계좌로 지급하고, 2010. 12. 1.부터 2013. 11. 30.까지는 원고, 명계숙 및 원고의 아들 박FF, 원고의 장모 심GG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2013. 12. 1. 이후로는 원고의 계좌로만 지급하였다.
1.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2.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① 원고는 이CC와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한 2004. 9. 1.경부터 이CC의 협조를 받아 임대료를 감액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신고를 함으로써 임대수입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원고는 2013. 12.경부터는 이CC의 협조를 받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허위의 차용증까지 작성함으로써, 임대료 중 일부를 대여원리금의 반환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까지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과세기간 중 2012. 11. 30.까지는 임대료를 원고와원고의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나누어 지급받아 임대 수입 일부를 은닉하였다. 원고는 2013. 12. 1. 이후로는 임대료를 원고의 계좌로만 지급받았으나, 이 때부터는 허위의 차용증에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기재된 대여원리금의 액수만큼은 별도로 입금하도록하여, 금융거래내역상 분리되도록 하였다.
③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의 전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액한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는방식으로 금융거래내역상 실제 임대 수입이 드러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은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 수입에 대하여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과세신고 당시 위와 같은 허위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달리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허위의 계약서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기간,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피고들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 역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임대 수입 산정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CC가 제출한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대 수입을 산정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중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금원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의 계좌 및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위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월차임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임대차보증금은 이CC가 제출한 실제 임대차계약서(을 제9호증의 2)의 기재와 달리 2억 원이 아닌 1억 5,000만 원이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담보로 하는 은행 대출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간주임대료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보물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높아지면 오히려 대출에서 불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은행 대출을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 더욱이 별지 2 기재 임대료 산정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 수입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간주임대료 신고 누락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원고가 이CC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실제로는 약정에 따른 임대료보다 102,696,080원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율에 해당하는 10%를 제외한 금액을 실질적인 소득 및 공급대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CC로부터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CC에게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이를 이유로 실제로 지급받은 임대료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이CC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임대료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CC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