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더라도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의 비자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예탁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더라도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의 비자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예탁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0구합5486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14. 판 결 선 고
2021. 07. 23.
1. 피고가 2018. 9. 7. 원고들 및 이○○에게 한 [별지1] 목록의 잔존세액 기재 상속세부과처분 중 128,334,2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7. 원고들 및 이○○에게 한 [별지1] 목록의 잔존세액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차명증권계좌 예탁금 중, 이 사건 회사의 비자금으로 구입하여 김○○, 진○○, 김○○, 이○○, 서○○, 남○○○의 명의로 취득한 차명주식(이하 ’제2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인 각 차명증권계좌 예탁금 합계 693,015,311원(위 자항 표② 순번 5 내지 10 부분, 이하 ’이 사건 예탁금‘)은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이므로, 망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2. 제1차명주식으로 분류된 김○○ 명의의 주식 18,004주(149,652,85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주식 18,004주‘)는 이○○이 관리하던 것인데, 상속개시일 이후 조금씩 출고가 이루어지더니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6. 4. 30. 이전에 모두 처분되었다. 비서실장이었던 이○○은 갑자기 사망하였고, 김○○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어떤 경위로 주식이 처분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위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김○○과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 합의서 등이 확인되지 않고 김○○이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보면 상속개시 전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제1, 2차명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으로 보아 차감을 하면서도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공과금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모두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차명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혹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납부의무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4. 원고들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망인이 차명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1. 제2차명주식의 취득자금에는 망인의 개인자금과 이 사건 회사의 비자금이 혼용되어 있고, 망인은 위 주식에 관한 배당내역을 보고 받았으며 2014. 4. 14.에는 배당금을 인출한 적도 있으므로,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제1차명주식과 구분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의 비자금은 법인에서 인출되어 그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대표이사였던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이 이에 관한 모든 사용․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윤○○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이 사건 예탁금을 이 사건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회장실 개인금고에 보관하면서 여러 차례 원고 고○○에게 지급하였고, 차명주주들도 실소유주를 망인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제2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인 이 사건 예탁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주식 18,004주는 상속개시일에 망인의 상속재산인 제1차명주식에 포함되어 같이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3.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할 가산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이 사건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위 차명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면서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나 관련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 사건 예탁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적극적으로 은닉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별지3]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회사의 1대주주였던 망인은 조카 이○○ 및 그의 아들인 이○○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2003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인 윤○○에게 이○○, 이○○, 이○○, 윤○○, 장○○, 진○○, 김○○ 등의 명의를 빌려 망인의 개인자금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라고 지시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제1차명주식). 2005년경 위 경영권 분쟁은 마무리되었으나, 망인은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위 명의로 매입한 주식의 대부분을 그대로 계속 보유해 왔고, 배당이 이루어지면 배당금을 인출하였으며, 위 주식들은 상속개시일 당시에도 주식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2. 윤○○은 2006년경부터 망인의 지시를 받아 제1차명주식과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장으로 재직한 이○○ 등을 통해 마련한 비자금 등을 관리하였다.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장으로 재직한 이○○은 2007. 4.경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공사대금 등의 일부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3. 망인은 2008년경부터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금 등을 관리하고 있던윤○○에게 김○○, 서○○, 진○○, 김○○, 이○○, 남○○○, 이○○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입하라고 지시하였다. 윤○○은 위 명의로 매입한 주식(제2차명주식)을 ○○○파트너스에서 근무하는 최○○ 부장에게 맡기고, 주식 매입, 매각 등의 관리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였다(윤○○은 당시 ○○○파트너스의 대표이사였다).
4. 최○○은 2019. 1. 22. 제2차명주식의 관리 및 처분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윤○○은 제1, 2차명주식을 관리하면서 장부를 작성하였다. 위 장부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5. 12.경 제2차명주식 중 이구용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이○○의 결재를 받은 적이 있다.
6. 상속개시일 이후, 2016. 4. 8.까지 이 사건 주식 18,004주가 모두 매각되었고, 2018. 6.경을 기준으로 제1차명주식 중 진○○ 명의의 주식 3,522주, 장○○ 명의의 주식 7,274주가 매각되었다.
1. 원고 이○○은 2004. 3. 12.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3. 21.부터 원고 고○○는 비상무이사, 원고 이○○은 사내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 고○○가 2016. 3. 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에 대해 38.9%의 주식을 소유한 최대주주인 ○○○파트너스는 원고들이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서, 원고들은 2009. 10. 23.부터 2018. 3. 28.까지 ○○○파트너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2) 혼외자인 이○○는 망인이 사망한 다음날인 2015. 10. 23. 자신을 망인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였고, ○○가정법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정법원 2015느합00000호). ○○가정법원은 2018. 1. 10.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관련 상속재산 목록에 이 사건 차명재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한편 원고 고○○는 2016. 4.경 윤○○으로부터 제2차명주식의 명의수탁자 중 1명인 김○○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통장과 도장을 받았다.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윤○○이 이 사건 예탁금 중 109,180,854원을 입금한 것이다. 원고 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인 이○○에게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의 인출을 부탁하였고, 이○○가 5개월 동안 29회에 걸쳐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사용하였다.
4. 원고 고○○는 2016. 11.경 이○○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위 2억 원은 윤○○이 이 사건 예탁금 중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이○○에게 교부한 것 이다. 원고 고○○는 이○○에게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있다.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사장)로 근무하던 이○○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주주이자 회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가공의 설비공사와 매출누락 등 으로 1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위 비자금을 회장실 금고에 보관하였으며, 자신이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돈을 임의로 처분하여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음해를 받은 바가 있어 이 사건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5년경 당시 부회장이었던 원고 고○○와 부사장이었던 원고 이○○에게 비자금의 존재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이 진술서에 첨부한 표에 의하면, 이○○은 2007년 4월 3억 8,000만 원, 2010년 2억 원, 2011년 2억 9천만 원, 2012년 2억 1,300만 원, 2014년 1,000만 원, 2015년 1억 2,615만 원 등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2.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조사를 하면서 윤○○이 관리하던 장부와 메모 등을 확보하였다. 윤○○이 작성한 장부의 내용에 따르면, 2016. 10. 7.부터 2017. 9. 28.까지 제2차명주식의 각 예탁금 계좌에서 현금 약 581,821,888원을 인출하여 이○○에게 2억 원, “B”에게 321,821,888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의 회장실 안쪽에 별도의 방인 내실이 있었고, 내실 안에는 금고가 있었으며, 2018. 6. 14. 위 금고에는 현금 585,000,000원이 보관되어 있었다. 윤○○은 같은 날 ‘위 돈은 서○○ 외 5명의 주식판매금을 보관한 것이고, 금고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게 2억 원을 지출하였으나 정확한 사용 용도는 몰랐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윤○○은 2018. 6. 28.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4. 원고 고○○는 2018. 7. 24.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5. 윤○○은 2018. 7. 27. ○○지방국세청에 두 번째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면서, 위 첫 번째 진술 내용을 대부분 번복하였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18. 7. 27. 차명주주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차명주식의 차명주주들은 2018. 8.경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차명주식과 관련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으로 보아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을 하면서, 상속개시일 이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 147,998,886원은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1. ○○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5. 31. 원고 고○○와 윤○○이 이 사건 차명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해, ① 제2차명주식의 취득 경위, 관리 방식, 매입 시기, 장부 기재 내역,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 형태, 처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2차명주식은 망인의 개인 소유인 제1차명주식과 구분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속개시일에 내실 금고에 있었다고 추정된다는 현금도 제2차명주식의 예탁금을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② 제1차명주식은 망인의 개인 소유인 점이 인정되나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혼외자와의 분쟁 상황 등 때문에 바로 원고들에게 보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윤○○의 진술내용 등이 신빙성이 있고, ③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상속세의 금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고○○나 윤○○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사기 등 적극적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속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이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은 2019. 12. 2.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8 내지 21, 25, 26, 31호증, 을 제2, 3, 4, 6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명주식을 매각하여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예탁금이 망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그 수탁자에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18,004주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이○○가 2015. 10. 22. 이 사건 주식 18,004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3.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의 사안은,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 18,004주를 149,652,85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위 판례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에 관하여,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를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은 부정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2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7호) 등을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이 위와 같이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21.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에는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 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제1차명주식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은닉의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 중 ① 이 사건 예탁금이 원고들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에 상당하는 693,015,311원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② 나머지 제1차명주식 부분에 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등 참조), 위 부분에 관한 원고들에 대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요건은 충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 중 남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대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따른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4] 목록 기재 ‘최종세액’란 기재와 같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28,334,274원(= 본세 94,627,84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9,462,78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4,243,6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