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로 보기 어려우나, 증여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후 감사원 지적에 따라 뒤늦게 과세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해당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로 보기 어려우나, 증여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후 감사원 지적에 따라 뒤늦게 과세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사 건 2020구합547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2. 25. 판 결 선 고
2021. 3. 18..
1. 피고가 2019.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2월 증여분 증여세 155,526,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4,974,829원 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2월 증여분 증여세 155,526,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178,160 4.6% 505,445 330,691 352,914 5.2% 자기주식
• 322,723
• -
• 322,723
• 합계 4,200,000 100 % 11,000,000 2,199,057 13,000,943 100 % [표 1 ]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 지분율 변동 명세
1. 2015. 3. 16.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까지 [별지1] 매매사례 목록 기재와 같이 KKKKK의 주식에 대한 총 29건의 매매사례가 있었고, 이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로서, 당초 세무조사 결과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700원에 해당하여 신주의 저가 발행으로 인한 증여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매매사례들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650원 ~ 810원 사이의 값에 해당하거나 위 매매사례가액을 전체 가중 평균한 값인 1주당 983원 정도에 불과하고, KKKKK의 경영상태, 이 사건 유상증자 경위 등에 비추어 신주의 저가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시가로 인정되는 실제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피고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가액을 1주당 1,77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만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단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일 뿐, 신고 및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한 것이 아닌 점, 과세관청 역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다고 보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과세하게 된 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에서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가산세의 적용이 면제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에 따르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다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2006두17055 판결 등 참조).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적정한 가치가 평가되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의 관계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가격협상이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가격이 결정되었는지, 거래 관련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는지, 상증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 5, 6, 7,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거래사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① [별지1] 매매사례는 모두 KKKKK가 임직원 또는 채권자 기타 일반인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임직원에 의한 주식 매매사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거래사례로 볼 수 없다.
② [별지1] 매매사례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매수인이 KKKKK 본인으로 동일하였음에도, 그 단가가 650원 ~ 3,230원까지 지나치게 불균일하고, 그 차이가 5배에 이르는 등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위와 같이 각 거래가격이 상이하게 결정된 경위는, 해당 거래가 KKKKK에 투자하였던 주주 또는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해당 채권자의 채권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매매가격을 정하는 등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하였기 때문이다.
④ CCCC과의 거래가격은 1주당 700원으로,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이 사건 주식평가액 1주당 1,770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가에 해당한다.
⑤ 각 매매거래 당시 KKKKK와 매도인들이 구체적인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KKKKK 발행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⑥ 비상장주식은 그 발행주식 중 일부분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배당수익의 가능성이 크거나, 현금화가 쉽거나, 매매수익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취득할 실익이 거의 없다. KKKKK의 주식도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실익이 크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⑦ KKKKK의 자기주식 취득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급과 수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이라기보다는 당사자 사이에 인위적으로 결정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유상증자의 증여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다고 보아 조사를 종결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가, 그 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피고가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과세관청조차도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발생 여부 및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이상,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신고 및 납부의무의 해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40,551,621 40,551,621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및 이 법원의 1회 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처분일자를 ‘2019. 3. 7.’로 특정하였으나,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처분일자가 2019. 3. 1.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