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업체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 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소외 업체와의 거래가 실물거래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외 업체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 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소외 업체와의 거래가 실물거래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9. x. x.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소외 업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소외 업체는 별도의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독립한 사업자로서 원고 외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기도 점 등에비추어 소외 업체가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임을 알 수 있고 실제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 업체 사이의 거래는 진정한 거래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와 소외 업체의 거래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진정한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거래 전체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일은 2019. x. x.이고 대상세목은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1. 원고와 소외 업체 사이의 거래를 진정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원고는 소외 업체와의 거래가 실제 재화 내지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는 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또는 발주서, 금융거래내역 등)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BBB는 개인적인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원고의 직원들과 공모한 후 소외 업체로부터 실제로 물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BBB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xx법원20xx구합xxx, xxx(병합), xxx(병합), 서울xx법원 20xx노xxx, 대법원 20xx도xxxx,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형사판결에서 BBB가 원고를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 및 지배하면서 본인의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원고의 영업 및 회계업무 담당 실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지시한 사실, BBB가 소외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외 업체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한 사실, CCC이 실제로는 CCTV 설치공사와 같은 현장업무만 담당하면서 원고에게 일한 대가를 청구하여 개인 통장으로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는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1985. 10. 8.선고 84누411 판결).
(3) CCC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1992년도에 원고에 입사하였다가 2001년도 무렵 퇴사하여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중 BBB로부터 다시 원고에 들어와 일을 하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였는데 당시 BBB가 자신에게 개인사업자를 만들라고 하여 소외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소외 업체 명의의 현금카드와 법인통장, 법인도장은 모두 원고가 관리하면서 세금계산서도 원고가 발급하였다. 소외 업체는 원고와 분리된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고의 현장작업부서에 불과하다. 원고와 관련된 거래에서는 소회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고 회계처리, 세금납부 등을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CCC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상기 본인은 원고 대표 BBB의 요청으로 소외 업체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용 계좌개설 후 계좌 및 카드를 인계함.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물론 소외 업체의 관련 제세 신고 및 납부 등 소외 업체와 관련한 모든 업무는 원고 경리팀에서 총괄하였고, 소외 업체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CCTV설치부서에 불과하였으며 독립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바 없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위 확인서가 CCC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내용의 미비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확인서의 내용은 증거가치가 있다.
(4) 앞서 본 CCC의 진술에 더하여 ‘소외 업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BBB의 비자금을 만드는데 이용된 업체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경리직원 EEE의 진술, 소외 업체의 사업장이 최초 위치하였던 ‘서울 xx구 xxx로 xx길 x 지하 xxx호’는 원고의 사업장 내에 위치한 곳으로서 원고가 창고로 이용하던 장소였던 점 등을보태어 보면, 소외 업체는 사실상 원고의 현장작업부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원고는 소외 업체의 사업용 계좌에 원고가 아닌 타인과의 거래가 존재하는 사정을 들어 다른 업체와의 공사거래가 있었다거나 CCC이 개인적으로 또는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입출금 상대방이 다른 거래업체라거나 CCC의 가족 내지 소외 업체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소외 업체의 계좌를 관리한 이상 거래의 주체 역시 원고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CCC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사업용 계좌는 원고가 관리하고 용역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사업용 계좌에서 CCC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것은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6) CCC이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직접 CCTV 설치 공사를 주겠다고한 경우 원고에게 맡겨두었던 도장 등을 잠시 받아다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갑8호증 참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경우는 1년에 4~5건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반복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라고 볼 수 없다.
(7) 원고는 CCC, DDD의 일부 진술에 근거하여 원고와 소외 업체 사이에 거래 중 일부가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에 의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CCC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원고와 관계된 거래에서는 소외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고, 회계처리, 세금납부를 한 사실이 없었나요”라는질문에 “예, 없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CCC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CCC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직접 CCTV 설치공사를 주겠다고 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와는 무관하다.
② 한편 원고의 직원이었던 DDD이 수사과정에서 ’소외 업체와 ii라는 사업자를 통하여 진성거래도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은 BBB가 소외 업체와 ii를 통하여(즉, 소외 업체와 ii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른 업체와 진성거래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서 원고와 소외 업체 사이에 진성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는 아니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유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미 살핀 것과 같이 원고의 대표자 BBB는 원고를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지배하면서 본인의 비자금 조성 등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CCC 명의로 소외 업체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소외 업체가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입을 조작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