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체납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압류해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체납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압류해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0구합54142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2. 26. 판 결 선 고
2021. 3. 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지만(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판결 참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또한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 7,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①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주명부 등재의 추정력에 따라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주요 증거인 명의신탁 합의해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은 관련 행정소송 절차에서도 이미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② 원고가 제출한 명의신탁 합의해지서(갑 제7호증)는 이●●가 선행 압류처분을 받은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원고의 관계,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가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인 1994. 6. 20.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전액 인출된 내역, 다시 1994. 6. 22.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전액 인출된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이●●가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거나, 이●●가 실제 주주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