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로서 그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로서 그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0구합538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1. 4.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원고와 건축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건물 도급계약서에는 시공자가 원고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급자 중 CCC의 대리인으로 CCC의 부친인 이영재가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와 건축주 사이에 작성한 특정협약계약서에는 실제 공사에 임할 시공사는 원고이고, 원고는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실행 완공하여야 하며, 하청을 주거나 타에 인수인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면적, 형태, 공사비 지급시기와 방법, 공사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제4조 제6항에는 총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최우선적으로 세무서에 납부하고 건축주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4. 3. 3. 건축주에게,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완공하지 못한부분에 관하여 건축주가 첨부 영수증과 같이 46,633,130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사비 지급내역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건축주와 이영재에게, 첨부된 공사대금 영수증에 기재된 공사대금을 영수하였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aa종합건설은 2014. 5. 13. BBB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는데, BBB은 2014. 5. 14. aa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5. 원고는 2016. 12. 13. 건축주에게 ‘공사대금 영수 및 각서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해 주었는데, 위 확인서 상 시공자는 원고이고 공사비 합계 439,478,300원을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건축주가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aa종합건설은 2017. 1. 18. 건축주에게, 원고와 건축주 사이에 작성된 특정협약계약서 제4조 제6항에 따라 원고가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aa종합건설이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aa종합건설이 지정하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가세지급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7. BBB은 2017. 12. 5. 원고에게, 특정협약계약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으며 시공자인 원고가 다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통고서에는 “위 부가세금에 관한 모든 행위 전부를 위 세금계산서를 위 aa종합건설 대표이사 DDD과 상의 및 협상하여 가지고 오게 한 시공자 원고에게 돌려 드리고자 하며 부가세 재청구를 하고자 하시면 위임하고 무엇이든 다 해드릴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즉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2018두1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로서 그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건축주는 같은 날 원고 및 aa종합건설과 동일한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된 상세한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정협약계약서를 aa종합건설이 아닌 원고와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주와 aa종합건설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건축주와 aa종합건설 또는 원고 사이에 작성된 각종확인서, 통고서, 각서 등에는 모두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시행한 시공자라고 기재되어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건축주에게 공사비 수령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특정협약계약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aa종합건설에서 선납하였음에도 그 환급은 원고가 받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단순히 aa종합건설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