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형사판결(무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가짜석유를 제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형사판결(무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가짜석유를 제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53279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대○○○○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19. 판 결 선 고
2021. 06. 25.
1.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8, 9, 10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제품 3,048,042리터를 제조․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과세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과세할 물품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제1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제2호)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는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서 ‘경유’[(가)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나)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적법하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점과 그와 같이 제조․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을 입증할 수 있는 과세자료가 있어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유 매입량이 매출량보다 3,048,042리터 적은 반면 등유 매입량은 매출량보다 3,584,541리터 많다는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전산장부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사실을 시인한 윤AA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그런데 과세관청은 2015. 2. 9.경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원고의 사업장에 예고 없이 방문하여 원고가 보관하던 석유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모두 정상 유류 판정을 받았다.
④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경유 매출량이 6,116,582리터인데, 매입량은 3,068,540리터에 불과하므로, 경유와 등유를 섞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은 그 차이인 3,048,042리터(= 6,116,582리터 – 3,068,540리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계산에 따르면, 원고가 매입한 경유를 모두 가짜석유제품에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경유 3,068,540리터에 등유 3,048,042리터를 약 1:1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를 제조하였다는 것이 되는데(매입한 경유 중 일부를 정상 경유제품으로 판매하고 나머지를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면 등유의 혼합 비율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위와 같이 높은 비율로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차량이나 건설기계에 주유할 경우 경유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에도 실제 원고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거래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실제로 원고로부터 장기간 경유를 공급받아 건설기계 등 장비의 연료로 사용한 BB건설, CC건설, DD개발, EE물산 등 원고의 거래처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가 공급한 경유를 주입한 차량이나 건설기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가 공급한 경유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정상제품임을 확인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원고는 주로 거래처들의 공사현장에 장기간 경유 등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거래처에 간단한 사실확인만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⑥ 또한 원고의 경리 직원으로서 원고의 자금출납, 회계, 장부작성,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등을 도맡아 수행한 김FF는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는 거래처에 등유를 공급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함께 공급한 경우에도 장부에 경유만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경유만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가 많았고, 비교적 영세한 거래처에 등유를 공급하면서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경유를 매입한 경유도 있었다.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판매한 적은 없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밝혔다’라고 진술하였다. 김FF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경유 및 등유 매입․매출량 차이가 모두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⑦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장부상 경유 매입량이 매출량보다 적고, 등유 매입량이 매출량보다 많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만연히 원고가 경유 매입량과 매출량의 차이에 해당하는 3,048,042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