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전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전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0구합5317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20. 판 결 선 고
2021. 8.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1. 1)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5,254,3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 규정은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1조 제1항 은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다만 이 경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행정의 원활 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8헌바68 결정 등 참조).
2. 위 규정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에 따라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미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① 설령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원고에게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가 2017년 10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기한후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여전히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를 게을리한 점,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에는 2020. 5.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대로 정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