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1. 중복세무조사금지 위반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세무조사가 종결되었음에도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원고는 당초 상속세 신고에 앞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망인이 보유하였던 부동산 정보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전산자료상으로는 ○○동 주택에 관한 보유 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았다. 이에 원고로서는 망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하였던 ○○동 주택에 관하여 알 수 없었는 바, 이 사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 결과 상속세를 일부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그 납세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중복세무조사금지 위반 주장에 관하여
- 가) 관련 법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재조사가 금지되는‘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처분의 경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질문조사로서 원고가 쉽게 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이전에 행해진 ○○지방국세청의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역시 원고와의 접촉 없이과세관청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구청이 제공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신고한 것을 이유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과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 이내의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및 부채내역, 부동산 보유내역, 자동차 내역과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고지내역, 국민연금,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연금 가입 여부 등의 정보를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일 뿐, 상증세법상의 각종 상속공제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세법상 가산세 부과의 법리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제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