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498 원 고 주식회사 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 28. 판 결 선 고
2021. 3. 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148,745,130원의 부과처분 중 28,525,4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한으로 하는 2015년 귀속 276,013,788원, 소득자를 김으로 하는 2015년 귀속 220,720,68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2. 피고
1. 이 사건 지급규정에 따른 한도액의 초과 여부
(1) 원고의 정관 제33조 제2항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지급규정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특별공로금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는지 여부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제5항에 따라 원고가 임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금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해당 임원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해당 지급액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인지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는 원고가 한, 김에게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이 사건 특별공로금을 지급한 사실 그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사건 특별공로금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제5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
(3) 따라서 위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든 증거들에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5. 12. 23.경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의 건’에 대한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하였다. (나) 원고가 지급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6. 2. 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함께 한, 김의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심와 박에 대하여는 2016. 2. 23. 롯데손해보험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한, 김에 대해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금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① 한**
② 김 (마)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은 원고에 대한 위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이 사건 퇴직금 등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한, 김**은 이 사건 퇴직금 등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사) 원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그 동안 영업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정도를 감안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별공로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항, 제5항은,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은, 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퇴직급여를 과다 지급받음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관 제33조 제2항은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임원에 대한 특별공로금 지급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지급규정은 제4조의 퇴직금 산정 규정과 별도로 제7조에서 특별공로금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의 50% 범위 이내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지급규정 제7조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제5항에서 규정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임원에게 지급할 특별공로금 제5항에서 규정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임원에게 지급할 특별공로금의 금액이 정하여져 있거나 계산 기준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특별공로금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그 한도액만을 ‘퇴직금의 50% 범위 이내’로 정하고 있고, 해당 임원에게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져 있거나 계산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이 사건 특별공로금은 위 특별공로금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인 이사회 의결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연봉제 전환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된 다른 임원들인 심, 박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근거한 특별공로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한, 김의 가지급금이나 원천징수세액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정하여진 것으로 보일 뿐 공로의 정도를 평가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였다는 근거나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공로금은 연봉제 전환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특정 임원들에 대해서만 별다른 기준 없이 임의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