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해외에 개설된 계좌로 용역 대가(컨설팅 수수료)를 수령하였고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원고는 해외에 개설된 계좌로 용역 대가(컨설팅 수수료)를 수령하였고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20구합517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25. 판 결 선 고
2021. 1. 8.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당과소가산세’란 부과처분 중 각 ‘과소신고가산세’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각 ‘취소세액’란 금액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9. 5. 8. 537,901,860 102,865,837 2014년 984,115,653
2019. 6. 10. 571,563,330 117,660,339 2015년 954,274,614
2019. 6. 10. 530,288,760 122,926,316 2016년 659,699,736
2019. 6. 10. 345,417,500 85,496,736 합계 3,505,372,505 1,985,171,450 428,949,2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을 1, 4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별지 2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독일 등 해외에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 명의로 개설한 독일 등 현지은행의 계좌로 대가를 수령한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을뿐, 차명계좌나 조세피난처의 이용, 허위문서 작성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해외용역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1) 제47조의3 제1항이 정한 과소신고가산세 10%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① 원고는 해외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인출하였음에도 그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부당과소가산세의 과세요건인 부정행위에까지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행위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넘어 소득의 은폐를 위해 적극적은닉의도를 가지고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행위에까지 이르러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과세관청)가 원고의 해외계좌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②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독일의 은행(계좌번호 ***21301), $$$세은행(계좌번호 $$$$$39121), 헝가리의 &&&은행(계좌번호 $$$$0002 $$$$$$448810014)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해외 은행에 원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이유는 독일 등 해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어 거래처로부터 그 용역대가를 용이하게 지급받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차명이나 예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좌 개설이 적극적 은닉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2002. 10. 31. 발효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6조에 의하면 양국은 조세 부과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약없이 교환할 수 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에 따르더라도 국세청장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 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무는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3조 이하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즉 위와 같은 조약,법률 등의 근거에 따라 과세관청은 체약상대국과 금융소득자료를 상호 교환하여 왔고,그에 따라 체약상대국이 그 나라의 비거주자(한국의 거주자)의 금융소득정보를 한국의과세당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다른 유형의 소득과는 달리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소득자료가 체약국 사이에 통보되기 용이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과세정보자료도 위와 같은 정보의 교환에 의하여 드러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독일 등 계좌로 지급받아 발생한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독일 등 계좌로 수령한 소득자료가 독일 등의 과세당국에 의해 한국의 과세당국에 통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요건사실 발견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는, 원고가 독일 등 해외계좌에서 고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한 것을 두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의 ‘재산의 은닉, 소득의 은폐’라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는 해외계좌로 소득을 지급받고 현금을 인출한 것 이외에 달리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해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해외계좌에 입금된 소득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후속행위에 불과하고, 피고가 은닉행위로 주장하는 원고의 현금 인출은 과세대상 소득의 가산항목인 수입금액과 차감항목인 필요경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였다거나 소득을 은폐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원고가 해외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의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해외사업에서 지출한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여 해외소득(수입금액)의 85%에 상당하는 금액이 순소득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고, 비용지출을 증빙하지 못하는 것은 필요경비의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자신에게 불리할 뿐이므로, 그 자체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감추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아래 표 기재 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부분(아래 표 ‘취소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단위: 원) 귀속 부당과소신고 가산세(➀) 과소신고가산세 (➁) 취소세액 (➀-➁) 2013 102,865,837 25,716,459 77,149,378 2014 117,660,339 29,415,085 88,245,254 2015 122,926,316 30,731,579 92,194,737 2016 85,496,736 21,374,184 64,122,552 합계 428,949,228 107,237,307 321,711,921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