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이더라도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판결로써 유효한 효력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원의 판결이더라도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판결로써 유효한 효력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0구합5161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1. 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망인의 형제자매들로는 안ㅁㅁ, 안ㅇㅇ, 채DD이 있고, 이영영은 안ㅁㅁ 의 배우자이다.
2. 이 사건 민사판결에 기재된 청구원인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채DD은 부친 안ZZ이 1999. 8. 1.경 사망함에 따라 고양시 000-0 지상 주택 및 같은 동 000-1 토지 외 5필지를 상속받았다. ⑵ 망인은 2008년 9월경 채DD을 위하여 위 상속재산 일체를 대금 2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개설한 채DD 명의의 계좌들을 통해 위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관리하던 중, 위와 같이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10-000-000000)에서 2011. 7. 25. 5억 5,000만 원, 같은 해 12. 16. 2억 원의 합계 7억 5,000만 원을 이영영에게 송금하였다. ⑶ 채DD은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이 이영영에게 ㉮ 채DD 명의로 위 7억 5,000만원, ㉯ 망인 명의로 2011. 12. 8. 2,000만 원, 같은 해 12. 16. 4억 6,000만 원 망인이 운영하던 MM인쇄문화사 명의로 2011. 9. 20. 4억 원의 합계 8억 8,000만 원, ㉰ 정OO 명의로 2011. 12. 8.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9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⑷ 이영영은 망인에게 ㉮ 2011. 8. 1. 2억 원을 송금하고, ㉯ 2012년 1월경 망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둔 경안동 00-5 토지 및 00-7 토지 중 1/2지분(이하 ‘경안동 토지’라 한다)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17억 7,500만 원을 망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9억 7,500만 원(이자 1,500만 원 포함)을 변제하였다. ⑸ 망인은 위 상속재산 처분대금 7억 5,000만 원의 대여 당시 채DD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영영과 대여관계를 정산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대여금임을 전제로 정산하였으므로, 망인의 이영영에 대한 위 7억 5,000만 원의 대여는 원고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보관 및 관리 위임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은 채DD에게 위 7억 5,000만 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영영의 HH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5807)에 나타나는 입출금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이영영의 HH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순번 거래일자 입금내역 출금내역 입금액 상대방 출금액 상대방 1
2011. 2. 7. 400,000,000원 안AA 2
2011. 6. 30. 200,000,000원 안AA 3
2011. 7. 25. 550,000,000원 채DD 4
2011. 8. 1. 200,000,000원 안AA 5
2011. 9. 20. 400,000,000원 MM인쇄문화사 6
2011. 12. 8. 20,000,000원 안AA 7
2011. 12. 8. 330,000,000원 정OO 8
2011. 12. 16. 460,000,000원 안AA 9
2011. 12. 16. 200,000,000원 채DD 10
2012. 1. 19. 200,000,000원 MM인쇄문화사 11
2012. 7. 31. 304,155,540원 안AA 12
2012. 7. 31. 300,000,000원 자기앞수표 발행
4. 망인은 2012. 1. 19. 경안동 토지를 대금 17억 7,500만 원에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망인의 신한은행 사업자 계좌(계좌번호: 000-***-*73660)로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 2012. 2. 7. 중도금 4억 원, 2012. 3. 26. 잔금 11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망인은 2012. 1. 19. 이영영의 HH은행 계좌에 위 계약금 2억 원을 송금하고 1), 2012.1. 19. 및 2012. 3. 26.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5. 30. 및 2012. 7. 30. 양도소득세 314,404,060원 및 지방소득세 31,440,400원을 지출한 다음, 2012. 7. 31. 이영영의 HH은행 계좌에 304,155,540원을 송금하였는데 2), 같은 날 위 HH은행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발행된 3억 원 3) 이 정OO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위와 같은 자금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경안동 토지 매매대금 자금거래내역 순번 거래일자 매매대금 지출비용 및 정산금액 비 고 1
2012. 1. 19. 200,000,000원 계약금 3
2012. 1. 19. 5,000,000원 중개수수료 4
2012. 2. 7. 400,000,000원 중도금 5
2012. 3. 26. 1,175,000,000원 잔금 6
2012. 3. 26. 10,000,000원 중개수수료 7
2012. 5. 30. 188,642,430원 양도소득세(분납) 157,202,030원 + 지방소득세 31,440,400원 8
2012. 7. 30. 157,202,030원 양도소득세(분납) 9
2012. 7. 31. 4,155,540원 정산금액 (304,155,540원 – 300,000,000원) 합계 1,775,000,000원 365,000,000원
5. 망인은 2012년경 안ㅁㅁ 에게 이영영과의 자금거래내역 및 경안동 토지 매매대금 정산내역에 관한 메모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7/25 5억 5천 채DD → 이영영 9/20 4억 안AA → 이영영 (대출) 12/8 3억 3천 정OO → 이영영 2천 안AA → 이영영 12/16 4억 6천 안AA → 이영영 2억 채DD → 이영영 (2011年) 안AA 8억 8천 정OO 3억 3천 채DD 7억 5천 (중략) 최종 납부계산 314,404,060 + 31,440,400 = 345,844,460
6.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표1>의 순번 1, 5 내지 8, 10 기재와 같이 망인과 정OO의 계좌에서 이영영의 HH은행 계좌에 입금된 18억 1,000만 원과 같은 표의 순번 2, 4 기재와 같이 위 HH은행 계좌에서 망인의 계좌로 송금된 4억 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영영은 2017. 10. 19.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그 차액 상당인 14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안동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10. 23.부터 2017. 10. 31.까지 이영영과 안ㅁㅁ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표2> 경안동 토지 매매대금 자금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경안동 토지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14억 1,000만 원(= 17억 7,500만 원 – 3억 6,500만 원)이 상환되었음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다.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HH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하 ‘최초의 신고 등’이라 한다)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등 참조).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질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거래·행위의 내용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종국적인 분쟁 해결의 권한을 갖는 국가기관의 공신력 있는 판단에 의하여 비로소 그러한 거래·행위의 내용이 분명하게 되었다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삼아 판결에 의해 확정된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에 따라 선고된 무변론 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확정된 내용에 위와 같은 공신력을 부여할 수 없는경우에는 그 확정판결로서의 유효한 효력에도 불구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판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상속채무의 존부에 관한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2017. 11. 7.자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상속세액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표1>의 이영영의 HH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순번 10 입금액이다. 2) <표1>의 이영영의 HH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순번 11 입금액이다. 3) <표1>의 이영영의 HH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순번 12와 같이 발행된 자기앞수표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