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원고), 같은 세목(증여세), 같은 과세기간(중첩되는 위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함.
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원고), 같은 세목(증여세), 같은 과세기간(중첩되는 위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함.
사 건 2020구합506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8. 20. 판 결 선 고
2021. 10. 29.
1. 피고가 2019. 2. 1.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13. 12. 31. 증여분 증여세 595,300,630원, 2014. 12. 31. 증여분 증여세 239,006,520원, 2015. 12. 31. 증여분 증여세 76,721,760원(각 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무조사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명의신탁을 운용한 혐의와 자금출처 대한 조사로 사전통지 시 관련자들이 말을 맞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1조 제1항 등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다.
(2) 종전 세무조사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03 내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가 아니다. 종전 세무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 실소유주 여부에 한정하여 조사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해서도 위 부분 외에는 증여세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2003년 내지 2016년의 기간 중에 DDD 외 **인의 명의로 상장주식 등을 취득ㆍ보유하는 등 명의신탁한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하였을 뿐, 종전 세무조사 등에서 이미 확인된 원고의 이 사건 법인 주식 보유비율, 그 변동 내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여부와 관련한 조사는 진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처럼 조사대상을 확대한 적도 없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 해태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BB지방국세청장은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주식의 취득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이 되는 주식회사 ㅇㅇ와의 거래관계, 원고의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지분비율 등에 관하여 조 사․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 를 하였다. 위와 같은 종전 세무조사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주식 보유 관련 증여세 조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원고의 증여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라고 볼 수 있다.
(2)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 중 ‘조사제외대상’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도 종전 세무조사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3) 다만 피고는, 종전 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관련 증여세 조사에 한정된 것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법인 주식 외의 다른 주식’ 관련 증여세 조사를 한 것이므로, 그 조사대상범위가 중복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지배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주식회사 ㅇㅇ와 거래비율이 이 사건 규정 등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달리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이 사건 법인 주식 보유와 관련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종전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일 뿐,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피고 2021. 6. 14. 제출 준비서면 11면 이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2013년 증여분 증여세 595,300,631원, 2014년 증여분 증여세 239,006,524원, 2015년 증여분 증여세 76,721,766원을 부과한다’는 것으로서,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위와 같은 통지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각 처분이 종전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것임은 분명하다.
(5) 또한 피고는 종전 세무조사 및 관련 과세적부심사 과정을 통해 이미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관한 주식 보유 현황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상황이어서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한 재조사로 얻은 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성 판단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중 과세기간 2013년부터 2015년까지에 관한 부분은 종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원고), 같은 세목(증여세), 같은 과세기간(중첩되는 위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달리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제63조의10 제1항 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구 국세기본법 제63조의10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 위 각 호에서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앞서 보았듯이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당시 명시적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은 통지 누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중 그 조사범위를 확대한 부분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위와 같은 절차적 위법사유 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관련된 귀속연도 2013년 내지 2015년에 대한 부분은 절차상으로도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