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존재 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사 건 2020구합42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1. 판 결 선 고 2021.6.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원고는 2020. . . 피고에게 ‘개인납세 2과 □□□□□(20. . **.) 공매(수의계약) 대행통지에 대한 기록물등록대장 등록번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이유 로 각하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정보를 현재까지 관리․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2020. . . 피고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 . . 각하결정을 받았고,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 . .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기록물 등록대장 등록번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 . 위 등록대장의 등록번호가 ‘개인납세 2과 □□□□□(20. . .)’라고 밝힘으로써 원고의 정보공개에 응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2020. *. .에 정보공개 청구를 각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 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