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3915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등 원 고 주식회사 AAAA, BBB 피 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6.28 판 결 선 고 2022.09.2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 회사의 매출누락 부분과 관련하여(제1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이는 원고 회사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체가 OO박스, PP상사와 거래한 후 NNN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돈을 송금받은 것이어서 원고 회사가 매출을 누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일부 매출이 누락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OO박스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누락된 매출액은 매출장에 기재된 507,710,418원이 아니라 NNN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248,902,689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사업체가 OO박스, PP상사 및 HH상사 등과의 매출을 일부 누락한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사업체는 영세거래처인 OO박스, PP상사 및 HH상사 등과 거래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담보 성격으로 거액의 예치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다소 할인된 금액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왔으므로, 제2, 3 부과처분에 반영된 매출누락액에서 OO박스, PP상사 및 HH상사 등으로부터 받은 예치금 합계 866,350,00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또한 이 사건 사업체는 매출을 일부 누락하면서 RRR 등에게 공급가액으로369,087,579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계좌 이체하였고, 원고 FFF의 형인 SSS에게 중간상 역할을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351,672,92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각 액수는 이 사건 사업체의 부외원가로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2015년에 임원인 FFF, GGG에 대한 급여제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비록 원고 회사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FFF, GGG에 대하여 이미 2012년부터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을 제25호증의 1, 2)를 제출하였지만, 이는 원고 회사 등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압력을 받자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다른 자료를 참조하여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원고 FFF, GGG에 대하여 2015년 이전부터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원고들의 제1주장에 대하여
(1) 2015년도 기준 원고 회사의 자산규모는 44억 원, 매출규모는 92억 원, 당기순이익은 3억 5,000만 원으로 중소기업 규모이며, 원고 회사의 주식 중 87%는 원고FFF이, 10%는 배우자 GGG가, 나머지 3%는 원고 FFF과 GGG의 아들이 각각 보유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ㅇㅇ시에서 비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체는 ㅇㅇ시에서 비닐, 장갑, 마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로 고무장갑, 마스크 등 잡화판매업을 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3. 29.부터 2018. 7. 25.까지 원고 FFF의 2012년~2017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원고 회사의 2013 사업년도~2017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사업체의 전산장부, 수기장부 및 전표 등을 확보하기 위해 2018. 3. 29.경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장을 방문조사하였는데, 당시 원고 회사의 회계담당직원인 TTT가 원고 회사에서 사용하던 PC에서 OO박스, PP상사와의 매출장(을 제9, 10호증, 이하 ‘이 사건 각 매출장’이라 한다)이 발견되었다.
(3) 이 사건 각 매출장에 기록된 OO박스, PP상사의 거래내역은 원고 회사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비닐류 상품(PE랩, PE Bag, hd 투명, hd 핑크) 등이었고, 이 사건 각 매출장의 거래내역 상당부분은 원고의 처남이자 당시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었던 NNN 명의의 계좌에 나타난 입금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원고들의 제2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FFF(이 사건 사업체)과 OO박스, PP상사, HH상사, II농약사, JJ인쇄기획, KK포장 사이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이행 약정서, 각 현금예치금 확인서가 작성되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갑 제6, 7호증, 원고들이 예치금을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8개 업체 중 예치금의 규모가 가장 작은 LL상사와 MM포장이 제외된 것이다)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위 업체들과 LL상사, MM포장 운영자는 과세관청에 ‘잡화구입을 하면서 외상 매입금은 예치금과 같이 이체하는 조건으로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과세관청인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예치금 관련 서류들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OO박스, PP상사, HH상사, II농약사, KK포장, LL상사로 출장을 가서 운영자들을 조사하였다(JJ인쇄기획, MM포장은방문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3) PP상사, LL상사, KK포장, HH상사 운영자들은 조사공무원에게 ‘이 사건 사업체가 아니라 원고 회사로부터 비닐류제품을 공급받았고, 계좌로 입금한 돈은 모두 물품대금이고 예치금이 아니다. 원고 회사가 제출한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 이행 약정서는 원고들로부터 이메일로 받아 그대로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조사공무원은 OO박스 영업지로 기재된 곳을 방문하였는데, OO박스는 조사일(2018. 11. 22.)부터 4년 전인 2014. 2. 28. 이미 폐업한 업체로 그곳에서는 OO박스의 대표자였던 UUU의 배우자인 VVV이 ‘WWWWW’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OO박스와 유사한 에어캡 등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VVV은 조사공무원에게 이 사건 사업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였다.
(5) II농약사 운영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원고 회사가 제출한 물품공급약정서는 II농약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II농약사 운영자는 이 사건 사업체에 6,800만 원의 예치금 잔액이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6) 원고들이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래처들은 이 사건에서 매출누락액이 문제된 거래처들인 OO박스, PP상사, HH상사 등 총 8개 거래처가 전부이고, 매출신고가 누락되지 않은 다른 거래처들 중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례는 하나도 없다.
(7) 이 사건 사업체 및 이 사건 사업체가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나타난 매출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
(8) 원고 FFF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예치금이나 적립금을 관리하는 원시 장부가 있고 이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까지 예치금이나 적립금의지급시기, 정산내용 등을 관리하는 장부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① OO박스, PP상사, HH상사, II농약사, JJ인쇄기획, KK포장과 관련해서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이행 약정서, 각 현금예치금 확인서가 작성되어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갑 제6, 7호증).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의 방문조사 당시 PP상사, HH상사, KK포장, LL상사의 운영자들은 위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원고들로부터 위 약정서 등을 이메일로 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대로 진술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OO박스는 2014. 2. 28. 폐업한 업체인데, 위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이행약정서, 현금예치금 확인서의 내용대로라면 폐업 후인 2014. 6. 1. 비로소 OO박스 명의로 물품공급 이행 약정서가 작성되고 그 이후부터 2년간 2억 원의 예치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OO박스 운영자였던 UUU의 배우자이자 OO박스의 영업지로 기재된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VVV은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의 방문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예치금과 관련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II농약사의 운영자인 XXX은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에게 이 사건 사업체에 6,800만 원의 예치금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XXX은 자신이 II농약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는데도, II농약사의 물품공급 약정서(갑 제6호증의 4), 현금예치(보관) 확인서(갑 제6호증의 4), 현금 예치금(보관) 반환요청서는 모두 XXX이 아니라 XXX의 모친 YYY이 당사자로서 작성한 것이다. 또한 원고들과 이 사건 사업체, II농약사 모두 예치금이나 적립금의 지급시기, 정산내용 등을 관리하는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이행 약정서, 각 현금예치금 확인서와 관련된 작성자들 중 상당수는 상호 모순되거나 완전히 반대되는 진술을 하였고 각 서류의 내용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며, 각 현금예치금확인서(갑 제7호증)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원고 FFF이 아니라 처남인 NNN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채무자가 모두 NNN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NNN은 2007년경 기존의 사업체를 폐업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NNN이 자신의 개인사업체 폐업일부터 짧게는 9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지난 후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단독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거래처 중 예치금 규모가 가장 작은 LL상사, MM포장에 대하여는 이러한 약정서 등마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LL상사의 운영자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에 보낸 확인서(을 제16호증의 4)에는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기재가 있을 뿐이며(다만, 조세심판원 결정문 제19면의 기재에 의하면 LL상사측은 예치금 25,65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회신서에는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이 8,816,99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금액이 8,816,990원에 불과한데도 25,650,000원의 예치금을 보관시켰으며 이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지도 않고 현재까지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MM포장의 운영자가 보낸 확인서(을 제16호증의 7)에는 ‘외상 매입은 차후 예치금과 같이 계촤이체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뿐 예치금의 규모나 예치금의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설명이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하는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이행 약정서, 각 현금예치금 확인서의 내용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 회사 또는 이 사건 사업체가 지급받은 돈이 예치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정도의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들은 예치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체가 거래를 시작하면서 재무건전성이 부족하거나 담보가 될 만한 고정자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소규모 거래처를 대상으로 거래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목적으로 예치금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이 재무건전성이 부족하거나 담보가 될 만한 고정자산이 부족한 소규모 거래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예치금을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업체들 중 KK포장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출규모는 이 사건 사업체보다도 많으며 PP상사, LL상사, MM포장의 위 기간동안 총 매출규모도 이 사건 사업체의 매출규모의 절반 규모에서 90% 수준에 이르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해당 거래처들이 ‘소규모 거래처’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도, 원고 회사나 이 사건 사업체가 매출을 누락시키지 않은 거래처들 중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치금은 거래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목적으로 받는 것이므로, 원고 회사나 이 사건 사업체는 예치금 등의 지급일시, 거래대금과 예치금의 정산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원고 FFF도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예치금이나 적립금을 관리하는 원시 장부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치금이나 적립금의 지급시기, 정산내용 등을 관리하는 장부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④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O박스의 운영자였던 UUU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후인 2019. 2. 23.부터 2019. 4. 2.까지 원고들 측으로부터(입금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OO박스의 폐업일 이후 비로소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이행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들이 예치금으로 주장하는 돈이 이체된 이상, 원고들 측이 UUU에게 송금한 돈이 OO박스가 거래를 위하여 지급한 예치금을 반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돈이 원고들 측과 UUU의 개인거래 또는 원고들 측과 WWWWW 사이의 거래를 별도로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
⑤ 각 현금예치금 확인서(갑 제7호증) 등이 작성된 때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다시 5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원고들 측은 위와 같이 UUU에게 2억 원을 송금한 것 외에는 예치금을 현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 FFF의 제3주장에 대하여
4. 원고들의 제4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별지 1〕
1.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8. 12. 1.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하여 한,
2.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8. 12. 1.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하여 한,
3.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8. 12. 5.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하여 한,
4. 피고 EE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FFF에 대하여 한,
5.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8. 12. 1. 원고 FFF에 대하여 한,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