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지 형식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지 형식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20구합299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9. 판 결 선 고
2020. 8.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를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국세(본세․가산세 부분) 합계 xxx원의 부과처분 및 가산금․중가산금 합계 xxx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자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특정하기로 한다. 또한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무효확인의 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지정처분 자체는 처분성이 부정되는바,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통지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무효확인의 대상을 ‘원고를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납부고지’로서 부과처분으로 선해하여 특정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별지] 목록 내역과 같이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가산금 포함),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가산금 포함) 등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총 x건의 국세(가산세, 가산금 포함) 합계 xxx원(= 본세․가산세 xxx원 + 가산금 xxx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납부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xx. xx. xx.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분 합계 xxx원(= 총 x건의 체납 국세의 본세․가산세 xxx원 + 가산금․중가산금 xxx원)의 조세채권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압류집행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인정 여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990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20xx. x. x. 이 사건 회사의 직원 ccc에게 양도되어 그 다음 달 xx일 위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xxx원이 납부된 사실, ② 위 주식양도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작성․보유한 주주명부에는 ccc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 ③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전자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주식변동상황을 누락함에 따라 과세관청의 전산자료에 이 사건 주식의 변동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주식양도 이후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친형 bbb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bbb로서 처음부터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전까지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였는지 아니면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는지 상관없이 위 주식양도 이후로서 적어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xx년부터 20xx년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