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사 건 2020구합1841 과태료 가산세 취소 청구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3. 판 결 선 고
2020. 11. 27.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2. 20.자 1) 통지서 중 과태료 가산금 2,232,280원을 취소한다.
31. 원고를 12,829,500원의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고, 항고심(△△지방법원 2017라**호)과 재항고심(대법원 2017마호)을 거쳐 위 결정은 2018. 1. 19.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8. 1. 31. △△지방법원 2017라 사건의 결정에 대해 준재심 신청을 하였으나(△△지방법원 2018재라*호) 2019. 9. 11.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항고심(대법원 2019마****호)을 거쳐 원고가 신청한 준재심에 대한 기각결정은 2020. 1. 8. 확정되었다.
2019. 1. 15. 15.061.78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재판상 불복절차로 다투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고가 재판상 불복절차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동안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20. 2. 20. 원고에게 가산금2,232,280원이 포함된 과태료에 대한 통지를 하였는바, 위 통지 중 가산금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20. 2. 20. 원고에게 발송한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에서 가산금 2,232,28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과태료 체납내역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에 의하여 원고에게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여 납부를 독촉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갑 제3호증에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산정근거도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는 스스로 가산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통지가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소장 제3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232,280원의 과태료 가산금 징수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나아가 원고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측면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과태료채권의 행사 및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시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2018. 1. 19. 확정되었고, 위와 같은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피고가 검찰의 집행 위탁에 따라 2018. 12. 17. 원고에게 확정된 과태료12,829,500원을 2019. 1. 15.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한 이상, 원고가 과태료 재판의항고심 결정에 대해 준재심 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기각결정이 과태료 납부기한인2019. 1. 15.을 지나 2020. 1. 8.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과태료 납부의무 위반을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에 위 2020. 2. 20.자 통지서 위에 ‘2019. 1. 5.자 반송서’라는 문구를 수기로 가필하였으나, 위 반송서로 보이는 피고의 공문(갑 제6호증)에는 과태료 가산금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과태료 가산금은 피고의 2020. 2. 20.자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에 기재된 체납액 15,061,780원과 과태료 원금 12,829,500원의 차액 2,232,280원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정리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