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사 건 2020구합1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외 2 피 고
○○세무서장외 2 변 론 종 결
2020. 7. 17. 판 결 선 고
2020. 10. 30. 청 구 취 지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8. 11.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7. 2. 28. 증여분 증여세 21,250,670원, 2014. 1. 10. 증여분 증여세 1,752,980원 및 2015. 6. 21. 상속분 상속세 69,021,480원의,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8. 11. 9.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7. 2. 28. 증여분 증여세 21,250,670원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8. 11. 9.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07. 2. 28. 증여분 증여세 24,155,47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금원은 실종된 김DD 지분을 피상속인과 원고들이 분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피상속인이 김DD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노력으로 예상 매매가액보다 5배가 넘는 금액으로 양도되었고, 피상속인이 이에 대한 원고들이 기여를 인정하여 원고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것이다.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 및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② 김DD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김DD 지분은 2008. 4. 30. 피상속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639,550,000원에 프리즘지앤시에 양도되었는데, 김DD 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은 피상속인 계좌에 지급되었다.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참조).
2.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원은 증여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실종된 김DD 지분을 피상속인과 원고들이 분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인 양도소득세 각 116,596,050원을 대신 납부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DD는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직계존속인 피상속인이 법정상속인이 될 뿐이고,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김DD 지분 중 원고들에게 상속될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들이 김DD 지분의 소유권을 포기한 대가로 피상속인이 지급한 금원이라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들의 노력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고액 양도되어 피상속인이 이에 대한 원고들의 기여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사건 토지의 매도 대금이 원고들의 노력에 의해 당초보다 5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고, 설령 원고들의 노력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대금이 고액 양도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노력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원고들이 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매도가액을 높이기 위하여 기울인 것일 뿐 피상속인을 위한 기여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