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사 건 2020구합13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25. 판 결 선 고
2021. 04. 2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세무서장이 2007. 8. 1. 원고에게 한 각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13,052,750원, 2002년 귀속분 291,045,000원, 2005년 귀속분 59,006,85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관련 법리
2.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이 사건 처분 관련 송달내역 관련 서류는 보존기한인 5년이 경과하여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의 전산상, 이 사건 처분 관련 고지서는 2007. 8. 7. 당시 원고가 2005.경 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있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길 53-6’(‘서울 강남구 BB동 625-12’와 동일한 주소지이다)으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007. 8. 13.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었고, 2007. 8. 16.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길 51-13’(‘서울 강남구 BB동 620-3’과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지’라 한다)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었으나 2007. 8. 22.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었다.
③ 원고는 주민등록상, 2006. 5. 17.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전입신고가 되었다가2007. 6. 28. ‘무단전출 직권말소’ 등재되었고, 2008. 10. 22.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재등록이 이루어지면서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 스페이스주상복합아파트 ****’로 전입신고가 되었다.
④ 원고는, 2005. 9. 30.부터 2006. 1. 25.까지(이하 ‘1차 구속’이라 한다), 2006. 11. 24.부터 2007. 5. 23.까지(이하 ‘2차 구속’이라 한다), 2007. 5. 24.부터 2008. 6. 3.까지(이하 ‘3차 구속’이라 한다) 각 구속영장의 집행, 노역장 유치 등을 이유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다(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구금될 당시 자신의 주소지를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신고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구속되는 동안, 별도로 납세관리인을 두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⑤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이 사건 영업소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인 2006. 10. 20. 이미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원고의 경우 2006. 11.경부터는 사업내역이 없다. 한편,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CC산업개발 주식회사 및 DD도시개발 주식회사의 경우 2007.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따라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경과하여 해산간주 되었으므로, 2007.경에는 이미 그 주소지에서 영업활동이 없는 휴면상태의 회사였음을 알 수 있다.
⑥ 피고는 2007. 8. 23.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근거하여 원고의 주소지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하였다.
3. 구체적인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상규 판사 김병주 판사 지은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