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주택임대업 등록 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동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에 해당하지 않음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주택임대업 등록 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동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0구단568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1. 판 결 선 고
2021. 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914,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의 문언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 이라고만 한다)에 해당하려면, ①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그 주택에 관해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②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그 주택에 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을 것, ③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그 주택을 임대하고 있을 것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 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관계 법령의 문언상 이 사건 임대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조세감면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 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용을 주장하는 조세감면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과세관청에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따른 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감면의 요건인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안내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관할 관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개정 시행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 자치단체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 시행규칙은 개정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에 관한 실체적 내용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이 아니라 단지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가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신청에 있어서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에 그와 같은 절차를 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 상태가 위법하다는 인식하에 그 위법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 되었다기보다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편의 제고를 위한 목적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보일 뿐이다. 조세감면영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감면제도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규율하여 야 할 의무까지 입법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 전과 후에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거나 개정 시행규칙을 원고에게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