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기준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소유하였는바, 2018. 4. 1. 이후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대주주이므로, 2018. 4. 1. 이후의 거래로 발생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기준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소유하였는바, 2018. 4. 1. 이후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대주주이므로, 2018. 4. 1. 이후의 거래로 발생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사 건 2020구단79878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11.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2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63,269,831원 부과처분을795,188,424원으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