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 ․ 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그 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 ․ 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그 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819,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2002. 9. 20. ~ 2002. 10. 30. 지하 1층 노래방 공사수중모터펌프, 정문 스텐섀시, 비상 방화문 방범창, 공동계단 스텐섀시 등 합계 3,320만 원(아이종합건설㈜, 이하 ‘아이종합건설’이라 한다) ② 2002. 9. 20. ~ 2002. 10. 30. 지하1층 **다방 공사정문․후문 스텐섀시, 방화문 셔터 방범창 합계 2,600만 원(#) ③ 2006. 5. 15. ~ 2006. 5. 15. 2층 고시원 1차 공사창호섀시 1,400만 원, 베란다확장섀시 1,400만 원, 방화문 방범창 200만 원 합계3,000만 원(원판넬 주식회사, 이후 ‘&&공학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공학’이라고만 한다) ④ 2006. 10. 13. ~ 2006. 12. 20. 201호, 202호(고시원) 노후에 따른 공사창호섀시 3,000만 원, 현관 스텐섀시 700만 원, 확장 베란다 섀시 750만 원, 방화문 방범창 1,400만 원 합계 5,850만 원(@@공학) ⑤ 2006. 10. 13. ~ 2006. 12. 20. 2층 고시원 2차 공사현관 스텐섀시 710만 원, 방화문 방범창 1,400만 원, 가스보일러 200만 합계 2,310만 원(@@공학)
⑥ 2006. 10. 13. ~ 2006. 12. 20. 1층 분식집 공사스텐섀시 850만 원, 방화문 방범창 700만 원의 합계 1,550만 원(@@공학)⑦ 2020. 1. 25. ~ 2010. 2. 28. 옥외주차장 공사옥외 철골 스텐대문 1,351만 원(@@공학) ⑧ 2010. 7. 16. ~ 2010. 9. 20. 1층 가구점 공사스텐섀시 1,500만 원, 셔터 스텐섀시 1,500만 원, 베란다 확장 섀시 1,400만 원 합계 4,400만 원(@@공학)⑨ 2010. 7. 16. ~ 2010. 9. 20. 302호 체육관 사무실 공사현관 스텐섀시 680만 원, 전면 창호 섀시 1,400만 원, 확장 베란다 섀시 620만원 합계 2,700만 원(@@공학) ⑩ 2007. 1. 3. ~ 2007. 2. 28. 1층 한식집 공사 출입문 스텐섀시 3,200만 원, 방화문방범창 500만 원, 건물기둥 스텐섀시4,563,900원 합계 41,563,900원(@@공학)⑪ 2005. 7. 7. ~ 2007. 7. 15. 301호 체육관 사무실 공사현관 출입문 스텐섀시 설치 680만 원(@@공학)
1.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 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을, 제3호에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은 “‘자본적 지출’이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에 따른 증명서류란‘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30호증, 을 제4 내지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그 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319,173,9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이 사건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