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던 중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08. 9. 23. 임대사업자로 등록(개업일 2011. 1. 1.)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임대하여 왔으며, 공인중개사사무소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이후 사무실용 임차 수요가 없어 어쩔 수 없이 2019. 4. 16. 임대사업을 폐업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년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23.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개업일: 2011. 1. 1.)을 한 사실, 2016. 12.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를 ’업무시설‘로 기재하여 임차인
○○○ 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서 정한 ’주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당초부터 주방/식당, 싱크대, 취사시설(가스레인지), 거실, 침실, 드레스룸, 화장실, 다용도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건축되었고,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도 본인이 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
- 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부동산 사이트(http://land.naver.com)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 동 오피스텔 물건이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다.
○○○ 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 기간(2016. 1.경~2018. 4.경)에 인천에 소재한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이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임차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2019.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 는 2019. 4. 18.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일인 2019. 4.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 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 마) 원고는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을 들어 업무시설인지 주거용인지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는 위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할 때 위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는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서, 국민주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포섭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을 두고 있지 않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본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