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주택들을 새로 증설하여 임대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 주택들을 새로 증설하여 임대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점 주택들에 관하여 별도 등록 신고 없이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간임대주택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항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3항 단서는 “임대주택 면적을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제3조 제3항에서 이를 “민간임대주택 면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구간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0퍼센트 이하로 증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의 ‘40㎡ 이하’부터 제4호의 ‘85㎡를 초과’까지 각 임대주택 면적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 문언상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마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그 면적 구분에 따른 해당 임대주택의 규모 구간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0% 이하로 소규모 증축하는 경우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와 배우자가 쟁점 건물 중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119개 호의 각 임대주택을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구간인 40㎡ 이하 범위 내에서 각 10% 이하로 증축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대사업자를 기준으로” 각 임대주택의 면적을 합하여 전체면적 2,669㎡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49㎡ 늘려 6개 호의 새로운 임대주택을 증설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더군다나 변경 신고의무 면제대상은 기존 등록사항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쟁점 건물 중 기존 2층 내지 11층이 아닌 새로운 12층에 있던 3개 호의 사무실을 용도 변경하여 6개 호의 주택으로 만들어 임대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기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변경신고의 대상인 기존 등록사항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6개 호의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을 새로 증설하여 임대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의 임대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용을 주장하는 조세감면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과세관청에 입증하여야 하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에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②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을 것, ③ 양도일 현재 이를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의 임대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쟁점주택들이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