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7858 원 고 장**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5. 판 결 선 고
2023. 5.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173,408,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양도당시 기준시가 및 층별 양도가액 산정 피고는 ‘지하 1층 내지 지상 2층’에는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토지) 및 나목(건물)에 따른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기준시가를, ‘지상 3층 및 4층’에는 같은 항 제1호 라목(주택)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쟁점 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1,900,091,880원(이하 ‘양도당시 기준시가①’이라 한다)으로 산정하고,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인 943,902,943원을 양도당시 기준시가①에 안분하여 각 층별 양도가액을 산출하였다.
2. 취득당시 기준시가 및 취득가액 산정 피고는 ‘지하 1층 내지 지상 2층’에는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토지) 및 나목(건물)에 따른 토지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기준시가를, ‘지상 3층 및 4층’에는 같 은 항 제1호 라목(주택)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쟁점 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457,343,941원으로 산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양도당시 기준시가①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 227,193,378원을 산출하였다.
1. 양도당시 기준시가 및 층별 양도가액 재산정 피고는 지상 3층, 4층에 대한 양도당시 개별주택가격 591,000,000원을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주택의 기준시가 2,190,836원(= 591,000,000원 / 269.76㎡)을 산정하고, 위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에 층별 건물 면적을 곱하되 지하 1층에는 80%만을 인정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 1,472,662,301원(이하 ‘양도당시 기준시가②’라 한다)을 쟁점 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재산정한 후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인 943,902,943원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②를 안분하여 각 층별 양도가액을 산출하였다.
2. 취득당시 기준시가 및 취득가액 재산정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라 쟁점 부동산의 쟁점 부 동산의 양도가액에 양도당시 기준시가②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 293,134,612원을 산출하였다.
1. 이 사건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건축물대장에도 가구수가 1가구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양도일까지 단독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단독주택 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여 왔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은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인 복합겸용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 부동산을 공동주택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고 이에 의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 및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공동주택가격 결정 없이 개별주택가격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나아가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시가를 산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는바, 피 고는 쟁점 부동산에 관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한편 피고는 쟁점 부동산의 지상 3층, 4층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하 1층 내 지 지상 2층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였는데, 개별가격형성요인인 조망․일조․ 채광 등의 현황이 다르고, 재조달원가 방식에 의한 감정에 의하면 지하층 주택의 경우 지상층 주택에 비해 60%에 상당하는 낮은 가격으로 산정되는바,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결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3. 쟁점 부동산 중 비과세된 지상 4층 부분의 대지지분은 59.8㎡이고,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까지의 대지지분은 216.8㎡(= 276.6㎡ - 59.8㎡)로 구분되는데, 피고는 지상 4층 부분의 대지지분을 52.29㎡로,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까지의 대지지분을 224.31㎡(= 276.6㎡ - 52.29㎡)로 산정하였는바, 피고는 비과세 대상인 부분을 과소하게 산정하였다.
4. 쟁점 부동산 중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의 18호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때로부터 10년 넘게 5호 이상을 임대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여 왔는바,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에 따라 쟁점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5. 원고는 쟁점 부동산에 대한 2013년도 예정신고기한인 2013. 12. 31. 이전에 양 도가액 및 양도차익을 신고하였는데, 신고 당시 쟁점 부동산에 관한 공동주택가격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주택가격에 의한 양도가액 안분 및 환산 취득가액,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었고, 피고는 공동주택가격 조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동주택가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 부동산에 관한 2013년도 양도소득세 신 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양도 당시 에는 쟁점 부동산의 전체 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별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3.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현황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에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1990. 1. 12.부터 1992. 6. 22.까지 사이에 계량기가 신설되었고 연립주택 전력 공급 용도로 송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원고는 2001. 5. 15. 비거주용 임대사업을 업종으로 하여 간이과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1. 9. 16. 폐업하고 주택입대업을 업종으로 하여 면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 10. 23.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고 2019. 4.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6. 관할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2000. 12. 31. 이전 쟁점 부동산에 상당수의 임차인이 전입․전출한 내역이 나타나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 제출한 쟁점 부동산에 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따른 전입세대원은 다음과 같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데, 이는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나, 다가구주택이 무주택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일반단독주택을 부분 임대하다가 양도시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예외적인 규정인바, 위 다가구주택 비과세 조항은 법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고, 명시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을 확대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 쟁점 부동산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 층이 주거용으로 각각 사용되어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쟁점 부동산이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주택 전체를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③ 또한 피고는 인근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쟁점 부동산의 인근에 소재하는 공동주택과 쟁점 부동산의 유사성을 검토하였으나, 구조지수 및 잔가율, 토지기준시가 등 차이로 유사 공동주택으로 보기 어려웠고, 달리 지리적․구조적으로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공동주택가격 공시의 대상은 아파트와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인데, 쟁점 부동산은 그 실질이 다세대주택이나 위 대상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므로, 기준시가 고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이에 피고는 나라감정평가법인과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쟁점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고려하려고 하였으나, 위 각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이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층별․호별로 감정 평가하는 것이 불④ 이에 피고는 쟁점 부동산의 지상 3층, 4층의 개별주택가격으로 기준으로 지하 1층 내지 지상 2층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였고, 다만 지하 1층의 경우 그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80%로 산정하였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쟁점 부동산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용도가 주택인 지 상 3층은 136.44㎡, 지상 4층은 133.32㎡ 합계 269.76㎡이고, 나머지 대중음식점 지하1층은 164.94㎡, 사무실인 지상 1층, 2층은 각 132.54㎡, 137.94㎡ 합계 705.18㎡인 점, ②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개별주택가격도 건축물대장상 지상 3층, 4층이 차지하는 면적인 269.76㎡에 대응하는 대지면적인 105.8㎡을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건축물대장 및 개별주택가격에서 확인되는 지상 3층, 4층의 토지면적에 4층 건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52.29㎡(= 105.8㎡ x 133.32㎡ / 269.76㎡)를 지상 4층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으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비과세 대상인 지상 4층에 포함되는 대지지분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4.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는 국가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는 국내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소형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거주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한 특례규정이라 할 것인 점과 법률 규정 등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의 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 택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없는바, 쟁점 부동산은 신축 당시 공부상 지하 1층이 대중음식 점, 지상 1층, 2층이 각 사무실 용도였고, 설령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위 각 부분이 주 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 점 부동산의 지하 1층 내지 지상 2층 부분은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2000. 12. 31. 이전에 쟁점 부동산에 상당수의 임차인이 전입․전출한 내역이 나타나고, 쟁점 부동산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1990. 1. 12.부터 1992. 6. 22.까지 사이에 계량기가 신설되어 연립주택 전력공급 용도로 송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 부동산의 지상 3층에 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따른 전입세대원은 4호만이 확인되는 점, ㉡ 원고는 2019. 4. 15.자 진술서를 통해 ‘쟁점 부동산의 지상 3층, 4층은 최초 설계, 건축, 허가, 실제 사용에 있어 1세대가 두 개층을 사용하였고, 구조상 내부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쟁점 부동산에 관한 전입․전출 내역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현황을 고려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주택의 수 및 임대기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지상 3층을 5호 이상 임대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임대주택의 수 및 임대기간을 산정하기도 어렵다.
③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에 의하면, 원고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증거로 제출한 바도 없다.
5. 다섯째 주장에 관한 판단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