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0구단767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9.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07,79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소유’는 직접소유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최다출자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4.44%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BB이라고 보아야 하고, BB은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인 회사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최다출자자의 주식등 소유에 ‘간접소유’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한 주식등을 포함하여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가 최다출자자가 되는데, ① 내지 ⑥ 회사와 BB의 임원 중 한 명이라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CC가 최다출자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① 내지 ⑥ 회사와 BB의 임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채 CC를 최다출자자라고 보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CC가 이 사건 회사의 최다출자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개인으로서 해외법인인 CC가 ① 내지 ⑥ 회사와 BB을 거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44.44% 간접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을 20%로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최다출자자’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간접소유한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이 사건 회사가 구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BB은 2012년 말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44.44% 보유한 최대 주주인 사실, CC는 2012년 말 기준 ① 내지 ⑥ 회사 및 BB의 지분을 순차적으로 100% 보유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4.44%를 간접소유하고 있는 사실, CC의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463,623,000,000유로(2012. 12. 31. 환율 적용 시 약 65조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C는 순차적으로 BB 및 ① 내지 ⑥ 회사를 통해 위 각 회사의 지분을 100% 직접 또는 간접소유함으로써 위 각 회사들에 대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모법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BB 및 ① 내지 ⑥ 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4.44% 이외에 그 임원을 통해 추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지분을 CC가 100% 직접 또는 간접소유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모법인인 이상, CC가 이 사건 회사의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있는 사실에 관한 입증을 한 경우에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이는 경우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142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년 말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BB(44.44%), 원고(27.78%) 외 4명(DDD 8.33%, EEE 8.33%, FFF 5.56%, GGG 5.56%, 이하 4명을 ‘DDD 외 3명’이라 한다)인 사실, 원고와 DDD 외 3명은 2012년 말 기준 BB의 임원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국세청 전산망 국외기업 정보분석을 통하여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외국법인인 CC가 ① 내지 ⑥ 회사 및 BB을 순차적으로 보유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모법인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