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BB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서BB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BB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서BB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사 건 2020구단739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3. 판 결 선 고
2021. 9.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13,324원의 부과처분 중 26,355,777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7. 2. 28. 서BB에게 ■■전기 주식을 34,48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하고 2017. 3. 2.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서BB과의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원고의 증권계좌에 서BB 소유인 이 사건 주식을 보관․관리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서BB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 사건 주식을 위탁관리해 온 것이고, 개인 간의 신탁을 등록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신탁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 소유였던 ■■전기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서BB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양도된 주식 중 15,996주(이하 ’이 사건 15,996주‘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는 서BB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정◇◇, 이□□ 등과 사이에 주식매수대행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해당 위탁 주식의 매도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은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고하였다가 원고가 주식매수대행 및 위탁관리계약서들을 제출하자 과세하지 않는 결의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2017. 3. 2. 이 사건 주식을 서BB에게 양도한 데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15,996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6,355,777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서BB은 2017. 2. 28. 서BB이 원고가 그 소유 증권계좌에 보유하던 ■■전기 주식 34,483주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AA증권계좌 보유 ■■전기 주식을 입금 당일 서BB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서BB이 2017. 3. 2. 원고의 배우자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BB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2017. 3. 2. 이 사건 주식을 서BB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은 그 보유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할 수 없으므로, 주식 보유 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15,996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과세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정◇◇, 김◒◒등 (이하 ’정◇◇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정◇◇ 등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아 상장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수대행/위탁관리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이□□과 사이에 이□□이 원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고가 투자금을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기한이 만료되면 원금을 보장하여 주는 내용의 ’투자금 보장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세무세장은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금운용목적 위탁 금전으로 상장주식 위탁매매로 실소유자별 주식 수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이□□, 정◇◇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위탁된 주식이라고 보고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급 관청인 국세청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거나 이러한 사안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어떠한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종의 과세대상이나 요건에 대해 피고가 ▼▼세무서장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과세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원고가 정◇◇ 등과 체결한 주식매수대행/위탁관리 계약은 원고가 정◇◇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상장기업 주식을 매수하여 위탁․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이□□과의 투자금 보장계약 역시 원고가 이□□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주식을 매수하여 해당 주식을 관리하는 것이고, 위탁 대상 주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미 보유하던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하기로 하고, 그 투자종목의 변경을 예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과 그 사실관계에도 차이가 있다). 한편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9. 10. 7. 피고 측의 권유로 이 사건 주식을 서길식에게 2017. 3. 2.자로 양도한 것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에 경정처분 등을 통하여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어떤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을 창출하는 새로운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