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0구단723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21. 판 결 선 고
2022. 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2.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558,25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BBB로부터 22억 원에 취득한 사실이 관련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1, 이하‘확인서’라 한다), 영수증(갑 제7호증의 1 내지 3)으로 확인됨에도, 17억 원의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 및 원고가 알지 못하는 각서(을 제4호증의 1)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17억 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노후화로 인해 원고는 2009. 1. 13.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므로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BB의 증언, C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을 제4호증(각서)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중개하였던 CCC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 모르게 날인․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영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인영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인되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BB와 원고 사이에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2억 원의 제1계약서와 17억 원의 제2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② BBB의 각 은행계좌내역에 의하면, 계약일인 2003. 9. 4. 2억원이 입금되고(제일은행 계좌번호 378-20-), 중도금지급일인 2003. 9. 16. 자기앞수표로 5억400만원이 입금되었다(국민은행 계좌번호 550-01-**). 또한 잔금지급기일인2003. 10. 1. 7억 5,200만원이 입금되었는데(국민은행 계좌번호 490-94-), 이는 같은 날 BBB의 다른 계좌(제일은행 계좌번호 378-20-)에서 BBB의 돈 5억 5,429만원이 출금되어 그 돈이 위 계좌에 함께 입금된 것이다. 이후 잔금일 다음날인 2003. 10.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대출금 8억원이 BBB에게 입금되었다.
③ BBB는 원고에게 계약일인 2003. 9. 4. 계약금 3억원, 2003. 9. 16. 중도금 7억원, 2003. 10. 1. 잔금 12억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④ B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가 완료된 이후 2003. 12. 2. 원고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확인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9. 4.자에 원고에게 매매대금 이십이억원(2,2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이에 확인서를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는 2004. 1. 6. BBB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각서에는 “본인(원고)이 귀하(BBB)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은 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차후 세금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⑥ 한편, BBB는 2002. 7. 8.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8천만원에 취득하여 2003.10. 1. 원고에게 17억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2003. 12. 23.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2005. 3. 25.부터 2005. 4. 13.까지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평당 1,500만원~1,600만원 정도(약 16억 5,000만원~17억 6,000만원)에 거래되는 곳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이 미미한 지역이라는 물건지 조사 내용과 함께 제2계약서, BBB의 금융거래내역, 각서 등을 종합하여 양도가액을 17억 원으로 한 신고를 인정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은 17억원이었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BBB 사이에 작성된 제2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7억원으로 기재되어있다. 구체적으로 계약금 2억원, 중도금(2003. 9. 16.) 5억원, 잔금(2003. 10. 1.) 10억원(대출금 8억원 대체포함)으로 되어있다.
② BBB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3. 9. 4. 2억원, 2003. 9. 16. 5억원, 2003.10. 1. 2억원, 2003. 10. 2. 대출금 8억 원이 각 입금되었는데, 이는 위 제2계약서상의 대금 지급일자 및 액수와 일치한다.
③ BBB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시세가 약 16억 5,000만원에서 17억 6,000만원으로서 부동산 가격상승이 미미한 곳으로 물건지 조사가 되었는바, 제2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7억원은 당시 부동산 시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BBB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제1계약서 및 확인서, 영수증에는 매매대금이 22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대체처리하기로 한 대출금 8억원 및 BBB의 금융거래자료로 확인되는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대체처리하기로 한 8억원을 제외한 14억원을 모두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가 가수로서 수입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14억원이나 되는 돈을 모두 현금 등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세가 제1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22억원 정도임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시세보다 비싼 22억원에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할 이유나 필요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⑥ BB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매매대금은 17억원이었고, 원고와 남편 DDD이 부동산 매수가 완료된 이후에 매매대금 22억원의 제1계약서 및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술김에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원고로부터 각서를 받아두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BBB의 경우 이미 이 사건 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여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할 위험이 없다. 따라서 위증죄 처벌을 각오하고 매매대금이나 매매경위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⑦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BB가 양도가액을 17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한 채 제2계약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원고 주장 자체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기로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1. 관계 법령과 법리
2. 구체적 판단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리모델링 공사 견적서에는 27개실에 확장 및 마감공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 무렵 증․개축과 관련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었다거나 증․개축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리모델링 공사가 실제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설령 공사가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가 제출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서와 견적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1억 9,800만원으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부동산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매출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③ 원고와 DDD은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6,56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원고와 남편 DDD의 각 계좌에서 2009. 1. 13.부터 2009. 10. 1.까지 합계1억 6,560만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돈이 모두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