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양도양수계약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해외로 출국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 동안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허위의 양도양수계약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해외로 출국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 동안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6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4. 28. 판 결 선 고
2021. 08. 1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 .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8년 9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09년 1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09년 7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09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0년 1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0년 4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0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1년 1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2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3년 1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4. 15. 이 사건 ① 처분서를 송달 받은 사실, 원고는 2019. 7. 15. 이 사건 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사실, 위 이의신 청서는 2019. 7.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① 처분서를 송달 받은 2019. 4. 15.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2019. 7. 14.인데, 위 날짜는 일요일로 공휴일이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서 제출 기간은 2019. 7. 15.이 만료일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 제161조). 그런데 원고는 위 기간 만료일인 2019. 7. 15.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이의신청서가 청구기간을 지나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2.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허위의 양도가액을 기재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CCC 명의의 계좌로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양수인 손기익에게 한 주식 양도에 관해서는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기익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식양도대금을 CCC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재산을 은닉하는 적극적 인 행위를 한 이상, 손기익에 대한 양도 역시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 나목에 의하면,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가 몽골에서 사금채취개발업을 영위하는 몽골현지법인인 □□□ (KVP)의 대표로 2013. . . 출국하여 2018. . . 귀국한 사실, 피고는 2015. . . 부터 ○○○의 주식변동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2015. . . 위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사실,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범칙혐의자에 대한 심문이 필요한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해외에 체류하여 원고에 대한 심문이 어려웠던 사실, 이에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관련 법령에 따라 2019. . .까지 직권으로 7차에 거쳐 세무조사를 중지한 사실, 원고는 귀국한 후 2019. . .까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였고, 2019. . . 원고에 대한 조사가 재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해외로 출국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4년간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8헌바68 결정 등 참조),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 동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