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함
사 건 2020구단6809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3. 판 결 선 고
2021. 10.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890,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제1 교환계약에 따라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임차인 B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차용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식당 시설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 A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를 면하게 되었고, 원고는 B로부터 대여금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B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제1 교환계약은 등가 교환계약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B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바 없고, E, F는 A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채권, 채무 관련 사항을 포괄하여 승계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E, F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모두 변제되어 말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역시 E, F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교환계약은 E, F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비로소 등가 교환계약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양도시기는 2016. 2. 4.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건물이 2015. 9. 8.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4. 11. 8. 甲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 ○구 ○○동 ○-○ 2층 △△ 고시텔(이하 ‘ △△ 고시텔’이라 한다)을 甲에게 양도하고, 甲은 ○○ ○○군 ○○면 ○-○ 토지(이하 ‘bb 토지’라 한다) 및 ○○ ○○군 ○○면 ○○리 토지(이하 ‘cc 토지’라 한다)와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교환계약에 따른 잔금 청산이 2015년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고시텔을 甲에게 2015년에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3. 4. 9. △△고시텔을 취득가액 2,467,074,590원에 취득하였다가 2015년도에 19억 5,400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513,074,590원 상당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제1 교환계약과 제2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는 모두 2015년에 이루어졌으므로 △△고시텔의 양도차손을 이 사건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면 결국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양도에 대해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에 의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이 양도대가로 취득할 교환대상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고, 적어도 위 당사자 사이에 그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747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위와 같이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5650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 교환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시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교환계약 체결 다음 날인 2015. 9. 9.까지 이 사건 건물을 A에게 인도하여 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등기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A는 2015. 10. 27. 이 사건 건물을 C에게 전매하였고, 원고는 A와 C의 요청에 따라 D에게 2015. 11.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5. 11. 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A는 2015. 9. 9.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처분권이 없는 등기이므로 신탁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쳐 준 이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후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고 등기서류까지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한 상태에서 A 또는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C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위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신탁을 원인으로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부동산 관리 위탁을 위한 신탁등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제1 교환계약에 따라 A에게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원고의 A에 대한 일방적인 정산 의무일 뿐이고, A는 B에 대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을 뿐 별도로 원고에게 대금을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시기는 A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2015. 9. 9.경 또는 적어도 원고가 A의 요청에 따라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2015. 11. 16.경으로 봄이 타당하다[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2.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500만 원으로 하여 B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6일 후인 2015. 9. 8.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A가 승계하기로 한 사실, B는 실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지 않았고, 원고나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D(매도인)와 E, F(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2015. 12. 31.자 매매계약서에는 채권, 채무의 포괄 승계에 대한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다는 등 임대차계약 승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B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 이전에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할 5,000만 원의 차액 역시 지급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시기가 2015년도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2 교환계약에 따른 △△고시텔의 양도 시기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시기는 2015년도이고, △△고시텔의 양도 시기는 2014년도라고 판단되는 이상, △△고시텔의 양도차손을 이 사건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