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과 비품을 포괄하여 양도한다고 한 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비품목록과 가액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면 양도가액에서 비품가액은 제외되어야 함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과 비품을 포괄하여 양도한다고 한 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비품목록과 가액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면 양도가액에서 비품가액은 제외되어야 함
사 건 2020구단67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9. 10.
1. 피고가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7,907원, 가산세 1,178,0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10. 5. 10. cc시 dd면 ee리 000-0 토지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숙박시설인 ‘FFF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 경매절차에서 449,550,000원에 낙찰받아 보유하다가 2013. 12. 24. EEE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2013. 11. 18. EEE과 사이에 700,000,000원을 매매 대금으로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은 토지 및 건물과 시설물, 동산인 집기, 비품, 소모품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며, 상기계약은 포괄 양도, 양수계약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면제받지 못하는 경우 매수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였다. 원고는 EEE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갑 제4호증), 당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설비, 동산, 비품의 각 내역(품명,수량), 가액(장부가액)과 설치 장소 등을 기재한 ‘FFF텔 설비 동산 비품 목록’을 위 계약서에 첨부하였는데(이하, 별지1 목록에 기재된 물품 중 설비를 제외한 동산과 비품을 ‘이 사건 집기’라 한다), 위 목록에는 이 사건 집기 중 동산의 가액을 합계 87,573,000원으로, 비품의 가액을 합계 32,278,500원으로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기의 가액 합계 119,851,500원을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
1. 이후 EEE이 2016. 7. 26. 모텔 시설 및 비품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840,000,000원에 양도하고, GG세무서장에게 취득가액을 7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GG세무서장이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쟁점 금액을 포함한 700,000,000원으로 보아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549,8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9. 5. 22.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선비용 43,471,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고 2019. 7. 26. 양도소득세액을 2,965,955원(가산세 1,178,048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2019. 5. 8.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쟁점 금액을 포함한 매매대금 7억 원 전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집기는 동산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집기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② 이 사건 양도 당시 부동산중개인이 참석한 가운데 매수인 EEE과 사이에 매매계약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EEE에게 이 사건 양도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설비, 동산, 집기를 별개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조건임을 설명하고, 별지1 목록을 통해 이 사건 집기의 목록과 가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따라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집기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을 공제한 금원이 되어야 한다.
③ 설령 이 사건 양도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집기 등을 포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이 사건 집기의 양도대금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집기의 각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보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에 따라 일괄양도된 자산들의 양도가액을 각 자산별로 합리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집기의 가액을 0원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매대금 7억 원 전액으로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① 원고는 2013. 12. 24.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영업신고증을 인계하기 위하여 dd시청에 방문하였는데, 청소년 숙박 적발문제로 영업신고증에 하자가 생겨 매매계약의 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EEE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양도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 내지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양도가액의 차이는 이 사건 집기 평가에 있어 세법 해석상 차이로 인한 견해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정함에 있어 매매대금 7억 원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EEE에게 이 사건 집기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과 명확하게 구분되게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 되어야 할 금액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이 사건 집기에 관한 양도대금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집기의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을 공제한 금원이 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