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있어서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객관성이나 신빙성 평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각 감정가액으로 소급감정한 것을 상속개시일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상속재산에 있어서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객관성이나 신빙성 평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각 감정가액으로 소급감정한 것을 상속개시일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40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7. 9. 판 결 선 고
2021. 08.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3.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이 사건 부동 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다. 그런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문언 내용 및 앞서 설시한 판례 내용에 의하면, 무분별한 소급감정으로 인한 조세관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정 주체와 감정 시기․감정 목적 등에 관한 엄격한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객관적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정가격만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속재산에 있어서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그 객관성이나 신빙성 평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06. .. 기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이 용 상황, 부합물이나 종물 등의 형상 확인이 불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주변 □□동 일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이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고, 지하철 9호선 개통으로 5분 거리에 ‘□□역’이 설치되는 등으로 주변 환경이 상당히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평가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특히 이 사건 토지 가액을 산정한 방법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율,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하여 토지 단가를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였고, 다른 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 및 합리성을 검토하였는데,AA감정평가기관 및 시가 감정인 모두가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 -’을 인근 거래사례로 선정하였는데, 그 선정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④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양도에 있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소급감정을 의뢰하였는바,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시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제1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제2감정가액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이긴 하나, 이 역시 취득일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시간의 경과와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상속재산이 추후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상속세 산정 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 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재산 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를 고려하면 부동산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고시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상 속세를 산정하고는 이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무렵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 으로 기준시가보다 훨씬 고액인 이 사건 각 감정가액으로 소급감정한 것을 세금 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재계산 하여 제출한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