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적용해야함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적용해야함
사 건 2020구단633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21. 판 결 선 고
2022. 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최초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xxx,xxx,xxx원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부과하고는, 이 사건 신고 서류에서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발견되었다면서 다시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신의칙이나 금반언에 반하는 처분으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거래관계상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일명 다운계약서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아닌 환산가액인 xxx,xxx,xxx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자의적 판단으로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법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증명서류로 부동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938 판결, 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xx,xxx,xxx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사본이고 원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사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2018. 9. 13.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것인 점,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1996. 7. 5.자 서울 aaa구청장의 검인인이 찍혀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신고 당시 ‘기타 필요경비’로 등록세 및 검인대행료 등을 포함한 법무사비용 ‘x,xxx,xxx원’을 신고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에 검인신청인인 ‘법무사 DDD’에게 법무사비로 지급한 x,xxx,xxx원과 일치하여 이 사건 검인계약서 작성 및 검인 신청에 원고가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인 1996. 7. 5. 서울 aaa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서를 전자복사한 것으로서 원고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원본이 현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본의 존재가 넉넉히 인정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35540, 35557 판결 취지 참조). 또한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원고의 날인사실이 추인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또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채용함에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