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므로, 피고적격은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있음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므로, 피고적격은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있음
사 건 2020구단61259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4. 7. 판 결 선 고
2021. 4. 2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xx. x. xx.경 부과한 xx,xxx,xxx원의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와 독촉서를 모두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독촉서의 우편물배달증명서상 서명은 원고의 필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그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아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20xx년 귀속양도소득세의 신고기간 만료일은 20xx. x. xx.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그로부터 5년 후인 20xx. x. xx.에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 산하 B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면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금 x,xxx,xxx원) 채권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C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서에 기한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