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오납시인 2010. 7. 29.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1.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오납시인 2010. 7. 29.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1.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사 건 2020구단2061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5. 14. 판 결 선 고
2021. 6.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709,93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과세대상이 없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에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 인정되었고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 93,709,93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취지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고, 그 부동산이 실제로 증여된 것이라면 그 등기를 한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전 소유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낙이나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관청이 위 소 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834 판결, 1992. 5. 12. 선고 91누121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적법한 증여행위가 있고, 이러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증여행위가 없었는데도 마치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는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0006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과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망인 사망일인 2010. 4.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6.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② 당시 망인은 2010. 2. 26.부터 폐렴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10. 4. 7.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2010. 4. 5. 주치의가 망인의 보호자들로부터 연명치료 포기에 관한 동의를 받는 등 망인의 상태가 위중하였던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서류인 증여계약서는 망인 사망 전날인 2010. 4. 6. 작성된 점, ④ 당시 증여계약서상의 망인 이름 옆에 찍혀진 인영은 원고에 의하여 날인되었는데, 원고가 망인이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2020. 3. 30. 망인의 대리인 지위에서 인감변경신고를 하고 변경된 인감도장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증여계약서의 망인 이름 다음에 위 도장을 찍고, 등기신청서류에 미리 발급 받은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권한 없이 망인의 인장을 임의로 찍어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판단되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원고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망인의 증여행위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 그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처음부터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증여세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납세자가 행정작용을 발한 주체를 상대로 과세처분(또는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 경정거부처분) 등을 그 대상으로 삼아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으로 위법한 과세처분 등의 효력을 곧바로 제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현행 조세법 체계가 예정한 원칙적인 권리구제의 모습이긴 하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 등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납세자는 이러한 오납금에 대하여는 과세처분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으로 그 환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조세법상 구제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3. 기본통칙 위반이고 권리남용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4.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관할 세무서 담당 직원이 원고에게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증여세를 환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의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