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사 건 2020구단5976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7. 판 결 선 고
2020. 7. 1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838,93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