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 탈퇴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기 즉 입주권이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조합원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 봄이 상당하다.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 탈퇴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기 즉 입주권이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조합원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20구단592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5. 26.
1.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04,54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3. 을(원고)이 조합을 탈퇴함에 있어 정산 받는 환급금은 을의 투자금액인 오억이천만 원으로 한다.
5. 갑(이 사건 조합)이 제3항에 의한 정산 환급금을 을에게 지급하는 방법은 합의서 체결 시 계약금으로 오천이백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 체결일부터 10일 후까지 잔금으로 정산환급금의 잔액인 사억육천팔백만 원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6.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정산금 외에 을은 갑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며 본 합의서 체결로 갑과 을 사이에는 상기 정산 환급금 외에 을이 조합을 탈퇴함에 따른 금전적인 채무가 일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위법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인 2012. 9. 25.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라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대금 청산일인 2012. 10. 8.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조합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양도로 보고, 원고의 보유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합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과 세법은 법 영역을 달리하는 것으로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반드시 민사법상의 해석에 구속될 것이 아니라 세법 자신의 목적에 합치되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환가에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산의 환가에 해당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 개별 재산에 관한 합유관계는 종료하고, 지분의 계산은 세법상 탈퇴한 조합원과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분산되어 있던 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조합재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양도소득이 된다. 한편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조합원의 지위를 인수한 자로부터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면, 이는 조합원의 지위 상실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3175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89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의 성격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하고, 사실상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의 상실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2011. 9. 8. 선고 2009두65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 즉 입주권이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조합원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 봄이 상당하다.
3.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3, 4,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윤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김윤정에게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억 8,700만 원(= 1억 3,000만 원 + 5,700만 원), 잔금 7,200만 원 합계 2억 6,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김윤정의 이주비 대출금 8,000만 원을 승계한 후 위 돈을 상환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1,712,070원을 동작구청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한 위 350,712,070원(= 2억 6,900만 원 + 8,000만 원 + 1,712,07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필요경비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필요경비로 301,712,070원만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투자한 금액이 5억 2,000만 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로 100만 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2005. 12. 2. 이 사건 아파트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지오텍크에 지급한 100만 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취소의 범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김윤정의 조합원가입계약서에 기재된 원주민 아파트의 분양가이다. 2)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다는 관념을 적용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