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은 물리적으로 2개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출입구가 별도존재하며 각 건물이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임대되어 왔으며, 원고와 제3자간에 각 건물 및 각 호실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2개의 각 건물이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건물은 물리적으로 2개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출입구가 별도존재하며 각 건물이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임대되어 왔으며, 원고와 제3자간에 각 건물 및 각 호실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2개의 각 건물이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0구단570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24. 판 결 선 고
2020. 7.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529,830원(가산세 포함. 원고는 가산세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 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보면,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동 건물별로 출입구가 별도로 있다. 각 동 건물별로 수개의 호실로 나누어져 있고, 각 호실도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원고는 창고, 정화조 및 수도 시설을 함께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구조적으로 독립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이 전체로서의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각 동별로 수개의 호실로 나누어져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져 왔다. 각 동 건물의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층은 상가로 사용되었는데,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각 호실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임차인들이 각 호실 별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 또한 상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A동 건물과 B동 건물로 나누어 신고하였다.
③ 1983. 11. 21. 지어진 A동 건물은 지층 1층, 지상 3층, 연면적 669.6㎡ 규모의 건물이고, 1989. 7. 3. 지어진 B동 건물은 지층 1층, 지상 4층, 연면적 532㎡ 규모의 건물이다. 위와 같은 각 동 건물의 규모와 앞서 본 구조, 시설에 비추어 보아도 어느 한 동의 건물이 다른 동의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동 건물은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④ 원고는 A동 건물과 B동 건물의 진입로가 하나만 존재하여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진입로 외에 B동 건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있어 각 동 건물은 진입로가 별도로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B동 건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아 진입로의 기능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설령 A동과 B동 건물이 사실상 진입로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각 동 건물의 물리적 구분가능성과 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⑤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주택 수 산정은 공부상 기준이 아닌 그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개의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A동 건물과 B동 건물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각각 1개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